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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25773 판결

포괄적 주식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임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1140 (2012.07.20)

제목

포괄적 주식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임

요지

포괄적 주식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종전주식의 대체물이나 변형물이라고 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가 새로이 배정받은 신주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봄이 합리적임

사건

2013누257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권AA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20. 선고 2012구합11140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2누2546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3.8. 23. 선고 2013두5791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5.

판결선고

2013. 12. 13.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2011. 3. 18.'은 오기로 보인다).",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2. 고치는 부분

1) 명의신탁관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기속되는 환송판결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이 규정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받는 완전모회사의 신주는 양도한 주식의 처분대가로 받는 새로운 자산이고 그가 종전에 보유하던 주식의 대체물이나 변형물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상법 제360조의3제1항・제2항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상법 제360조의5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주식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그의 의사에 기하여 주식교환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참조), ③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명의수탁자가 새로이 배정받는 신주에 관하여도 명의선탁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④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는 주식의 상장 여부나 소유주식의 비율 ・ 시가총액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의 명의 신탁을 받은 자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그의 명의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아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그 신주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므로, 그에 관하여 새로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새로 운명의 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김AA가 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오히려 원고 자신이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하는 것이 조세를 회피하는 데 불리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나,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