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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09. 28. 선고 93구10042 판결

갑근세의 원천징수와 전심절차[국승]

제목

갑근세의 원천징수와 전심절차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경우, 근로자가 집접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 부적격, 적법한 전심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각하사유로 본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는 1986. 12. 19.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1988. 10 .14. 자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여 제적되었으며, 1990 7. 9. 현재의 근무처인 소외 ㅇㅇ엔지니어링주식회사(이하소외회사'라 한다) 입사하여 위 회사 기술연구소에서 정보사업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자신이 소외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1. 4. 4.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외회사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1. 원고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내국인에 해당함을 이유로 근로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 이에 소외회사는 같은 해 8. 30. 국세청장에게 원고가 같은 법 제21조 소정의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위 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인데, 원고는 1979. 4. 3. 미국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법에서 말하는 외국인 범주에 들어가고 그는 국내에서 1984. 2.부터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위 질의당시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될 수 없다는 최지의 통보를 1991. 9. 27. 자로 보낸 사실, 한편 소외회사는 1990. 7. 경부터 1992. 6월분까지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후 이를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3, 갑제 7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2. 원고는, 그가 1988. 10. 14.에 비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되어 그 때에 상공부장관의 외국인고용추천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가 국내에서 근로제공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서 외국인이 된 시점인 1988. 10. 14.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인 1993. 10. 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91. 4. 4. 소외회사가 원고의 근로소득에 관하여 한 소득세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보낸 이후로 계속하여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이에 따른 주민세를 징수하여 왔고, 소외회사가 1992. 11. 20. 에 이르러 한 위 납부세금에 대한 환급신청마저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고에게 위 징수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위 부과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본안전항변으로서, 이 사건 세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것이지 피고가 이를 원고로부터 부과징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함을 면할 수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원천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법에 의하여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하고 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바(소득세법 제142조, 제143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다.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위와 같이 원천징수에 있어서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반면에, 원천납세의무자로서 국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원천징수의 과세요건이 성립하였을 경우 그 원천세공제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는 의미에서의 추상적인 납세의무만을 진다고 할 것이며 (다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누락된 세액에 관하여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로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직접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1981. 9. 22. 선고 79누347 판결 참조), 원천징수세액의 확정은 원천납세의무자나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과세권자 어느 편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조세채권의 성립요건의 충족과 동시에 발생하며 곧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후 당연히 발생, 확정된 원천징수세액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을 경위과세권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원천징수의 성질상 과세처분이 아니고 징수처분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징수처분도 행정처분이므로 그 자체로서 위법성이 있을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그 납세고지에 의하여 세무관청의 의견이 비로소 대외적으로 공식화되는 터이므로 그 고지내용과 견해를 달리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그 고지된 세액으로 인한 징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 참조)

그러나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과세권자의 납세고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의 원천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 원천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권자를 상대로 자기의 원천세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과다징수분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이 사건에 있어서 과세권자인 피고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외회사가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한 것 이외에는 위 원천징수의 이행이 잘못 되었다고 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등 별도의 처분을 한 바는 없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외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을 징수한 바는 있으므로, 위 통보와 세금징수를 가지고 앞서 본 납세고지와 유사한 세무관청의 대외적인 의견의 표명으로 본다고 할 경우, 그 내용과 견해를 달리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외회사로서는 이에 대한 불복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자신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사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도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92. 11. 20. 피고에 대하여 위 원천징수세액에 대한환급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위 거부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1993. 1. 27.(갑제16호증에 기재된 1992. 1. 27. 은 1993. 1. 27. 의 오기로 보인다)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감사원에 하였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고, 위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의 소의 전심절차를 밟은 것으로 볼수 있는 듯 하나, 세액에 대한 환급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누65 판결 참조), 그와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처분을 대상으로 삼아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는 이 사건 소의 소송요건인 적법한 전심절차를 밟은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소는 부적법함을 변할 도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만일 감사원에 대한 위 심사청구가 위 환급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사를 구하는 의미로서만이 아니라, 피고의 세금징수와 세액면제신청거부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원고가 위 각 세금징수와 세액면제신청거부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기간인 60일(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3호,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장에게 제기하는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피고의 마지막 징수일은 1992. 6. 경이고, 세액면제거부처분일은 1991. 4. 4. 이며, 원고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날은 1993. 1. 27. 이다), 이 점에서도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밟았다고 볼 수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