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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6. 22. 선고 2012두9116 판결

(심리불속행) 종전주택 수용보상금과 별도로 이주대책 일환의 주택을 공급받은 것은 종전주택을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5413 (2012.04.05)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9-0215 (2009.11.27)

제목

(심리불속행) 종전주택 수용보상금과 별도로 이주대책 일환의 주택을 공급받은 것은 종전주택을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종전주택의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으면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은 것은 종전주택에 대한 수용과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되는 것으로서 종전주택을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아파트 취득가액에 종전아파트 수용보상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2두91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XX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5. 선고 2011누154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