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공2002.12.15.(168),284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있어 도로에 편입된 이후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의 평가방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기대이율의 결정방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되 다만, 도로에 편입된 이후 당해 토지의 위치나 주위 토지의 개발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는, 그 이후부터는 그 변경된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기초가격에 곱해야 하는 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 시중이 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 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된다.
[1] 민법 제741조 [2] 민법 제741조 , 국유재산법 제38조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 지방재정법 제83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1]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공1999상, 1037)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576, 58583 판결(공2001상, 527)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0900 판결(공2002상, 855)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공2002상, 1111)
[2]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62515 판결(공1994하, 1954)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6479 판결(공1996하, 1986)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716 판결(공1997상, 1104)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2020 판결(공2000하, 1751)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전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가보상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가 여전히 원고 앞으로 남아 있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감정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기초가격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되 다만, 도로에 편입된 이후 당해 토지의 위치나 주위 토지의 개발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는, 그 이후부터는 그 변경된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전주시 완산구 (주소 1 생략) 임야 643㎡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위 분할 전 임야의 소유자이던 소외 1은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건축하고자 1991. 4. 17.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임야의 일부가 도시계획상의 도로예정지로 되어 있었던 관계로 1991. 12. 4.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신청을 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임야 중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던 부분이 지목을 도로로 하여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고, 나머지 신축 건물의 부지 부분은 (주소 2 생략) 대 436㎡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토지는 확장 전의 기존 도로와 신축건물을 사이에 두고 도로에 길게 접한 대략 직사각형 모양의 땅으로서 위 건물의 신축 이후 그 건물을 출입하는 인근 주민 및 차마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으며, 이러한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형태로 인하여 신축 상가건물의 편익과 가치가 증진된 사실, 한편 피고는 1995.경부터 1996. 11. 28.경까지 사이에 기존의 서신로를 확장하는 도시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서신로의 일부로 편입하여 차도 및 인도를 설치한 후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기존 도로를 확장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실상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기대이율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기초가격에 곱해야 하는 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 시중의 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 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되는 것인바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62515 판결 , 1996. 5. 28. 선고 96다64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기대이율을 2%로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을 산출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기대이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1997. 8. 23.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1998. 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소송계속중인 1998. 6. 19.경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동인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실보상 및 부당이득반환채권 일체를 양수받은 다음 2001. 8. 24. 소변경신청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청구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1991. 12. 19.부터 매월 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제기 당시에는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을 양수받기 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청구권은 여전히 소외 1의 권리라 할 것이고 원고는 그 부분 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니, 원고의 소제기로 인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부당이득 청구권에 관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채권을 양수한 이후 비로소 부당이득청구를 한 2001. 8. 24.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을 초과한 부분의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