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30]
[2]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 '농지'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본 사례
[3] 주택이 2필 이상의 토지 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부속토지의 산정방법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령 중에서 입법자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
[2]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된 이 사건 토지 중에서 제3자에게 임대한 부분은 서쪽 끝에 있는 세탁공장 6, 7평 정도이고, 나머지 토지에는 위 임차인과 소유권자 가족들이 필요에 따라 차량을 세우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위 토지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 중에서 원심이 인정한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지방행정주사보가 작성한 1990년, 1991년 농지세과세대상작물실태조사부에 의하면, 1990년, 1991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배나무가 식재되어 배가 생산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적어도 1990년, 1991년에는 위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정한 농지였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과세기간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서 배나무가 모두 제거되어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자경농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본 사례.
[3] 주택이 2필 이상의 연접하여 있는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고 그 토지들이 그 주택의 효용에 공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2필 이상의 토지 전체를 하나로서 그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주택의 전체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부속토지를 산정하여야 한다.
[ 1]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관보 제12792호 제36면)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공1995하, 2963)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공1995하, 3945)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공1995하, 394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공1996상, 81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3누401 판결(공1996상, 175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3누12893 판결(공1996상, 1756)
[3]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7126 판결(공1994상, 1540)원고
노원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 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전부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결정이유에서 위헌성이 있음이 구체적으로 지적된 조항을 포함한 구 토초세법의 여러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하위 법령에 있어서도 그 취지가 반영되어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토초세법시행령이, 1995. 5. 19. 총리령 제506호로 토초세법시행규칙이 각 개정되었다. 그러므로 구 토초세법령 중에서 위와 같이 입법자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이 사건에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거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헌적인 구 토지초과이득세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서울 도봉구 (주소 1 내지 6 생략) 등 7필지가 구 토초세법(1989. 12. 30.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라는 원심판결 이유의 기재는 1989. 12. 30. 법률 제4177호로 제정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라는 기재의 오기로 보인다) 제8조 제1항 제4호 본문, 구 토초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에서 정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취사를 잘못 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에서 소외 1에게 임대한 부분은 서쪽 끝에 있는 세탁공장 6, 7평 정도이고, 나머지 토지에는 위 소외 1과 원고 가족들이 필요에 따라 차량을 세우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에서 원심이 인정한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위 소외 1에게 임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해 보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증거의 설시도 없이 위 나머지 부분 토지 전체가 과세의 대상인 임대용 토지라고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결국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는 4그루의 배나무가 남아 있기는 하였으나 그 나머지 부분은 이미 이 사건 과세기간 이전에 기존의 배나무는 모두 제거되고 그 대신 세탁공장과 간이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거나 그 통로로 이용되어 온 점, 노원구청장이 1994. 2.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존의 1990년도분부터 1993년도분까지의 각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토지가 주거 나지임을 전제로 그 용도지역이나 비교표준지의 선정을 정정하여 각 그 공시지가를 크게 상향조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은 전이었다고 할지라도 위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이 실제로 과수원으로 경작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구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구 토초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의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행정주사보 소외 2가 작성한 1990년, 1991년 농지세과세대상작물실태조사부(갑 제8호증의 3)에 의하면, 1990년, 1991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배나무가 식재되어 배가 생산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적어도 1990년, 1991년에는 위 토초세법에서 정한 농지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과세기간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서 배나무가 모두 제거되어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위 실태조사부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자경농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덧붙이건대, 주택이 2필 이상의 연접하여 있는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고 그 토지들이 그 주택의 효용에 공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2필 이상의 토지 전체를 하나로서 그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주택의 전체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부속토지를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 인바(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712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이 사건 주택이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걸쳐 정착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위 주택 동쪽에 연접한 위 (주소 2 생략) 토지는 그 위에 위 과세기간 종료 당시까지 배나무가 여러 그루 들어 서 있어 위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반면에, 이 사건 토지는 서쪽의 출입문을 이용하면서 차를 주차하는 등으로 위 주택의 부속토지로 주로 기능해 온 사실이 엿보이므로, 이 사건을 환송받는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