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8.15.(854),1175]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사유는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한 주장입증 책임은 상속세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다.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래 외 1인
서부산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10조 제2항 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과세 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당원 1983912.13. 선고 83누410 판결 팜조).
(2)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그의 처남인 소외 2의 소외 주식회사 부산파이프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수표 3통을 발행하여 위 소외회사에게교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속개시 당시 위 소외인이 자력이 없어 위 소외 망인이 그의 채무를 이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 소외 망인의 사업상 채무액을 금 97,874,746원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