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53817 판결

합병신주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2275 (2014.12.15)

제목

합병신주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합병에 따른 신주 교부 과정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신주를 명의신탁하는 행위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합병신주는 합병구주의 변형물 내지는 대체물에 불과하므로, 합병신주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5구합538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6.

판결선고

2015. 11. 27.

주문

1.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297,618,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파워(변경 전 상호: ○○전자통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박BB는 2007. 4. 12. ○○테크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모두 생략한다)의 주식 10,000주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고, 2008. 6. 3. 다시 ○○테크의 주식 16,130주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 이후 ○○테크의 이익 소각 절차에 따라 원고 명의의 ○○테크 주식 수는 26,130주에서 10,191주(이하 '이 사건 합병구주'라 한다)로 감소하였다.

나. ○○파워는 2008. 12. 29. ○○테크를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하였고, 합병비율은 ○○테크의 보통주 1주당 ○○파워의 보통주 53.71주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합병을 이유로 2008. 12. 31. ○○파워의 신주 547,377주(이하 '이 사건 합병신주'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다. 한편, ○○지방국세청은 ○○파워의 법인통합조사에서 '○○파워의 대표이사였던 박BB가 2007. 4. 12.과 2008. 6. 3. 원고에게 ○○테크의 주식을 각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증여세 8,566,715원, 2008년 귀속 증여세 10,032,335원을 부과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병구주에 대한 대가로 교부받은 이 사건 합병신주도 박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병구주와는 별도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4. 2. 3. 2008년 귀속 증여세 297,618,2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17.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1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병신주는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합병구주 대신에 취득한 대체물에 불과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합병구주에 대한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의 가능성 이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생겨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상의 명의신탁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① 실질소유자(명의신탁자)와 명의자(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또는 약정에 따른 등기 또는 명의개서 등이 있어야 하고(명의신탁행위), ② 당해 명의신탁행위에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 또한 존재하여야 한다(조세회피목적).

2) 명의신탁행위의 존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이 사건 합병구주에 대한 명의신탁재산의 의제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이외에, 이 사건 합병에 따라서 원고가 취득하게 된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재산의 의제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해서 이 사건 합병구주에 대한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해서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① 회사의 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그 중 1개의 회사를 제외하고 소멸하거나 전부 소멸하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존속회사 또는 신설된 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원(주주)을 수용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로서, 그 본질은 소멸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법인격의 경계를 허물어 존속회사라는 하나의 법인격이 되는 것으로, (i) 둘 이상의 당사회사, (ii) 청산절차 없는 해산, (iii) 해산회사 권리의무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로의 승계, (iv) 해산회사 사원의 원칙적 수용, (v) 일련의 법적 절차와 법인격의 합일을 그 본질적 개념으로 한다. 즉,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법정된 절차에 의하여 단일회사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회사의 계속성을 위하여 소멸회사는 청산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소멸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과 배정방식에 따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권을 취득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므로(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14351 판결),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가 소멸됨으로써 소멸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가 소멸회사에서 당연히 퇴사하는 효과가 발생하거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② 따라서 피합병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합병으로 피합병회사의 주식(합병구주)에 갈음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합병신주)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러한 합병구주와 합병신주의 교체는 당해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합병구주를 처분하고 합병신주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합병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결과 당해 주주가 보유하던 자산인 합병구주가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③ 그렇다면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형식적으로 재산이 이전되어야 성립하는 것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항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라고 하더라도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자산을 명의신탁하는 형식적 행위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인 이상, 위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자산을 명의신탁하는 행위 자체는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합병과 같은 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구주가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 또는 당해 주주의 의사가 어떠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된 주주들에게 합병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신주가 교부되므로, 합병 당시 원고와 같이 구주를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가 있고 이들이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통상의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합병의 법률적 효력에 따라서 신주를 교부받을 뿐이어서, 합병에 따른 신주 교부 과정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신주를 명의신탁하는 행위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④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독립된 재산별로 그것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는 경우 그 형식적 행위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인데, 이 사건 합병의 경우 원고는 합병법인인 ○○파워와 피합병법인인 ○○테크 사이에 체결된 합병 계약에 따라 통상의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명의수탁자로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합병구주를 대신해서 같은 가치를 지니는 이 사건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것일 뿐이고, 달리 합병 과정에서 별도의 자금이 수수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합병구주를 대신하여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합병신주는 이 사건 합병구주의 변형물 내지는 대체물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이 사건 합병구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 새롭게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이 사건 합병구주에 대한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그 변형물 내지는 대체물인 이 사건 합병신주 위에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의 명의신탁을 받은 자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그의 명의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아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그 신주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므로, 그에 관하여 새로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들어(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791 판결), 회사의 합병의 경우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이 다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받는 완전모회사의 신주는 당해 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처분대가로 받는 새로운 자산이고 그가 종전에 보유하던 주식의 대체물이나 변형물이라고 할 수 없는 데 비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병구주와 합병신주의 교체는 당해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합병구주를 처분하고 합병신주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합병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결과 당해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가 보유하던 자산인 합병구주가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 경우 피합병회사의 주주가 취득하게 되는 합병신주는 그가 종전에 보유하던 합병구주의 대체물 내지는 변형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회사 합병의 경우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있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