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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09. 17. 선고 2013가합31959 판결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요지

증여세 부과처분이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징

사건

2013가합31959 부당이득금

원고

전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8. 27.

판결선고

2013. 9.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친인 전BB으로부터 2005. 6. 28.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를 증여받았고, 2006. 12. 28. 별지 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각 토지를 증여받았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를 증여받은 직후 피고에게, 원고가 영농자녀로서 자경농민인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 법'이라 한다) 부칙 제15조 제2항(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에 기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농지 취득행위가 위 각 규정에 의한 증여세 감면대상 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08. 12. 2. 원고에게 증여세 O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6. 22. 피고에게 증여세 본세 OOOO원, 가산금 OOOO원 합계 OOOO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 18 내지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채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인 1999. 1. 1.이 아닌 농지의 실제 증여일을 기준으로 2년간 소급하여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는지 여 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C영농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인 1999. 1. 1.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간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증여세 본세 OOOO원, 가산금 OOOO원 합계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인 1999. 1. 1. 당시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 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농지의 증여일을 기준으로도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농지 취득행위는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 무효로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채와 같다.

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1) 증여세 면제 요건인 수증자의 영농 계속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 12. 31.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 조 제1항 본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 초지 ・ 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항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의 요건 중 하나로 당해 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 각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1999. 1. 1.)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위 법 시행 후 2006. 12. 31.까지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나, 자경농민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면제받는 영농자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인 1999. 1. 1.이 아닌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농지의 실제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두23686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30274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의 증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였는지 여부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의 증여일인 2005. 6. 28. 및 2006. 12. 28.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함으로써 증여세 면제 대상인 영농자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17호증,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는 1971. 5. 13.생으로 태어나서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농지가 위치한 OO시 OO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적이 없는 사실,② 원고는 OO시 OO구 농업협동조합(이하 'OO구 농협'이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각 농지의 최초 증여 일인 2005. 6. 28.부터 소급하여 2년 20일 전인 2003. 6. 9. OO구 농협에서 퇴사한 사실,③ 당시 시행되던 농업협동조합법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어야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는데, 원고는 2003. 7. 7.경 OO구 농협에 조합원가입 신청을 하였고 OO구 농협은 2003. 7. 11. 원고의 조합원 가입을 승인한 사실,④ OO구 농협은 매년 조합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왔는데, 조합원 개별 실태조사서를 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⑤ 원고는 2003년경부터 최근까지 영농을 위한 영농자재, 비료, 농약 등을 구매해 왔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각 농지에서 수확한 쌀을 OO구 농협에 판매해 왔던 사실,⑥ 원고는 2006. 3.초경 친환경농업 기본과정을 이수한 이후부터 2008년까지 직접 영농일지를 작성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의 증여일인 2005. 6. 28. 및 2006. 12. 28.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의 기간 동안 원고의 부친인 전BB이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었고, 갑 제13호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면세유류 역시 원고의 부친인 전BB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기계가 원고의 부친인 전BB의 소유로 있었던 것은 원고가 구태여 농기계 등의 소유권을 부친으로부터 자신에게 이전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며, 위 농기계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유류를 구입하는 것인데 위 농기계 등의 소유권이 부친인 전BB에게 있었던 관계로 전BB 명의로 면세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증여 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의 증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1)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또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사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1439 판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374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의 증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실제 증여일이 아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인 1999. 1. 1.을 기준으로 원고가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농지의 증여일을 기준으로도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그 근거법령을 잘못 해석하거나(구 조세특례제한볍 시행 당시인 1999. 1. 1.을 기준으로 원고가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 그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여(이 사건 각 농지의 증여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도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 증여세 면제 대상인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갑 제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과세관청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은 물론 그 후에도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농지의 실제 증여일이 아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인 1999. 1. 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이에 따라 증여세를 부 과하거나 증여세를 면제해 왔던 점,② 실제로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 제되는 영농자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 이 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없으며, 다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인 1999. 1. 1.이 아닌 실제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 대 법원 판결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두23686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30274 판결이 이에 해당한다)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비로소 선고되었던 점,③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는 후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대전고등법원 2005. 10. 6. 선고 2005누64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누184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2. 16. 선고 2009구합14423 판결 등) 중에는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농지의 실제 증여일은 물론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인 1999. 1. 1. 당시를 기준으로도 소급하여 2년 간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을 것이 요구된다고 판단한 것들이 있고, 위 하급심 판결 중에는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판결도 있는 점,④ 이 사건 부칙 조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세제도를 폐지하면서 1999. 1. 1. 이전에 면세 요건을 갖춘 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경과규정으로 볼 수 있고, 위 부칙 조항이 증여세 면제 요건으로 굳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을 들고 있는 탓에,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증 여일이 아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인 1999. 1. 1.을 기준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었던 점,⑤ 한편, 피고는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인 1999. 1. 1. 당시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농지의 증여일을 기준으로도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농지 취득행위를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단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의 증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거나(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인 1999. 1. 1.을 기준으로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 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이 사건 각 농지의 증여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한 것) 나머지 원고의 이 사건 각 농지 취득행위가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처분의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거나(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인 1999. 1. 1.을 기준으로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이 사건 각 농지의 증여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한 것)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