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 12. 28.) 제15조 제2항(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그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은 자경농민이 증여하는 농지에 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따라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자경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위 법 시행 후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 12. 28.) 제15조 제2항(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동 담당변호사 최정운)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부칙 제15조 제2항(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6. 12. 31.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본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그 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은 자경농민이 증여하는 농지에 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따라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자경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위 법 시행 후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농지는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이후인 2003. 5. 3. 공동으로 매수하여 2003. 6. 4.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인 1999. 1. 1. 수증자인 원고가 영농자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여자인 소외인도 이 사건 농지를 소유·자경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농지의 증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수증자인 원고가 영농자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그 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 법 시행 당시 증여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증여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두23686 판결 은 이 사건과 달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인 1999. 1. 1. 당시 자경농민이 소유한 농지에 관한 사안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