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2009나52238 소유권이전등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 은평구 녹번동 84
대표자 구청장 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주택조합
서울 ○○구 ○○로 ○○
대표자 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원석
별지 피고 보조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
피고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가단47711 판결
2010. 4. 22 .
2010. 6. 3 .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 ) 은 원고가 부담한다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공탁금액 중 16, 074, 850, 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채
권과 별지 2 목록 기재 공탁금액 중 1, 315, 215, 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뜻을 대한민국에게 각 통지하라 .
{ 원고는 당심에서 별지 2 목록 기재 공탁금액 중 1, 315, 215, 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채
권과 관련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한편, 원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공탁금액과 관
련하여 채권양도를 구하는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은, ●●공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년 금제4611호로 피고를 위하여 공탁한 16, 080, 304, 570원의 공탁금출급청구채권 중 별
지 1 목록 순번 제22번 토지에 관한 공탁금 5, 454, 570원 ( 별지 1 목록 순번 제22번의
' 72, 645, 430원 ' 은 ' 5, 454, 570원 ' 의 오기임 ) 을 공제한 16, 074, 850, 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
채권을 말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공탁금액과 관련하여 채권양도를 구하는 공탁금출급
청구채권은, ●●공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년 금제3255호로 공탁한 1, 315, 661, 280
원의 공탁금출급청구채권 중 위 별지 1 목록 순번 제22번 토지에 관한 공탁금 446, 280
원을 공제한 1, 315, 215, 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을 말한다.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공탁금액 중 16, 074, 850, 000
원의 공탁금출급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뜻을 대한민국에
게 통지하라 .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 밑에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 아 - 1. 항으로 함 ) 을 추가하고, 제5쪽 제5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 갑 제14호증의 기재 '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추가하는 사실 ]
『 아 - 1. 한편 ●●공사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따라 2009. 7 .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년 금제3255호로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증액된 토지수용보상금 1, 315, 661, 280원을 공탁하였다. 』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① 경기도지사는 건설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1969. 6. 20. 구 도시계획법 (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 제2항, 제6조에 따라 ' 행정청이 아닌 자 ' 인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도시계획사업인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을 집행하도록 인가하였고, 구 도시계획법 (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 개정된 후 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3조 제2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사업완료와 동시에 그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는 것인데,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은 임야에서 대지로 등록전 환된 1969. 10. 11. 준공되었고, 한편, 구 도시계획법 (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은 이를 고시함으로써 확정되고 다른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경기도지사가 1969. 6. 20.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실 시계획인가를 하고 이를 공고한 이상,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 1971. 7. 22. 대통령령 제5721호로 전문 개정된 것 ) 부칙 제2항에 따라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 제13조 소정의 지적승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인 이 사건 각 토지는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이 적용되어 사업완료시인 1969. 10 .
11.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무상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② 또한, 구 도시계획법 ( 1967. 3. 14. 법률 제1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4조 제1항이 ' 구획정리사업으로 개설된 도로, 광장, 하천, 공원 기타 공공용지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소유로 한다 ' 라고 규정하였다가, 위 규정이 1967. 3. 14. 법률 제1912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나, 1966. 8. 3. 법률 제1822호로 제정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는 위 삭제된 구 도시계획법 제34조의 내용을 편입하였고, 이후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 제83조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에 관하여 다시 같은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위 법률 제2291호 부칙 제2조에서 ' 종전의 법령에 의한 결정 ·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고 규정하였으니, 이 사건 각 토지는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이 적용되어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의 완료시인 1969. 10. 11.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무상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을 모두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구 도시계획법 (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 개정된 후 1991. 12. 14. 법률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3조 제2항은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그 사업 완료 ( 준공검사 ) 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 (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은 경기도지사가 1969. 6. 20. 구 도시계획법 ( 1971. 1. 19 . 법률 제22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 제2항, 제6조에 따라 ' 행정청이 아닌 자 ' 인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도시계획사업인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을 집행하도록 인가한 후 1969. 10. 11. 사업이 완료된 것 ( 이후에는 조성된 택지의 분할 분양이 이루어지고 일부 분양되지 아니한 부분은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뿐이다 ) 인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 1971. 7. 22. 대통령령 제5721호로 전문 개정된 것 ) 부칙 제2항은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확정고시가 된 것은 이 영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 등의 승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는 것에 불과하고, 구 도시계획법 (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 개정된 것 ) 부칙 제2항은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결정 ·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는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그 이전에 인가를 받고 사업이 완료된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에 관하여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조합은 1969. 3. 24. 및 1969. 6. 30. 국유임야를 불하받고 인근의 사유지를 매수하여 피고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사업부지를 확보한 사실, ② 1967. 3. 14. 법률 제1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 제34조 제1항은 ' 구획정리사업으로 개설된 도로, 광장, 하천, 공원 기타 공공용지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한다 ' 라고 규정하였다가, 위 규정이 1967. 3. 14. 법률제1912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고, 1966. 8. 3. 법률 제1822호로 제정된 구 토지구획정 리사업법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63조 본문에서 '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고 규정하였으나 , 피고 조합은 위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에 따른 구획정리사업의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부지 내 임야에 대한 사방지 지정해제를 신청하여 1969. 5. 16. 경기도 지사로부터 사방지 지정 해제고시를 얻고, 그 무렵 산림법이 요구하는 임야 내 대지조성 개간허가 및 임산물단속법이 요구하는 산림개간허가를 별도로 받아 형질변경 공사를 하였으며, 아울러 경기도지사에게 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여 1969. 6. 20 .
경기도지사로부터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계획법 (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 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진행 ( 1969. 9. 23. 시행면적 및 시행기간에 관한 변경인가를 받았다 ) 하였을 뿐이고, 위 인가시는 물론이고 사업완료일인 1969. 10. 11. 무렵까지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계획법 (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개설된 도로 등 공공용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사실, ③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자, 피고 조합은 조성된 택지를 분할절차를 거친 뒤 분양하고, 일부 분양되지 아니한 택지, 체비지, 도로 등을 피고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때까지 위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소정의 환지계획의 수립 · 인가 · 공람절차나 환지처분 또는 그 공고 절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단지 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지적법에 따른 분필절차를 거쳐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 그 중 분양되지 아니한 토지인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순번 제1번 내지 제6번, 제8번 내지 제12번, 제14번 내지 제20번, 제23번 내지 제26번 토지의 지목이 도로일 뿐 , 나머지 8필지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그 8필지 토지의 면적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들의 전체 면적의 약 80 % 에 달하고, 위 지목이 도로인 22필지 토지도 피고 조합이 택지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의 통행 등의 편의 및 도로에 인접한 토지들의 효용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조인호
판사 문유석
판사조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