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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05. 26. 선고 2013구합11387 판결

특수관계 있는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고가양도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제목

특수관계 있는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고가양도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요지

특수관계 있는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건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3구합1138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양수도계약 직전 성현기 등 기존 FF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대금으로 35

억 원, 원고 등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담하게된 세금으로 4,469,876,596

원, 홍KK의 지인에게 계약 수수료로 3억 원 등을 각 지급하는데 사용되었는바(대부분

채권시장에서 현금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 등의 이익을 위하여 사

용된 것으로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JJ의 지

분 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양도대금 중 140억 원은 GG의 유상증자 참여에

사용되었고, 이는 원고 등이 JJ를 통하여행사하는 GG에 대한 지배권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5) 원고 등과 GG 사이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 원고 등과 홍KK 사이의 JJ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홍KK와 GG 사이의 KK 주식 양수도계약등을 통하여 원고 등과

홍KK 사이에, GG이 FF 및 II의 주식을 인수하는 대신 원고 등이 GG의 지배권을 취

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그결과 GG이 원고 등에게 송금한 합계

50,006,433,780원 중 약 440억 원이 종국적으로는 GG에 회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이 FF 및 II 주식의 양도대가로 GG으로부터 합계 50,006,433,780원을 받았음을 부인

할 수 없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위 일련의 자금 흐름은 원고 등이 자신들이 받은 주

식양도대금을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6)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은 1,091원인데 원고는 이를 1주당 10,765원에 GG에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

고, 양도가액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차감한

금액은 9,674원(= 10,765원 - 1,091원)으로서 시가인 1,091원의 100분 30을 초과하는 것

은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GG에게 양도한 가액은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볼 수 있다.

(7) FF 및 II의 주식을 양수한 GG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1주당 가액이 1,091원으로 평가되는 FF의 주식을 1주당 10,765

원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1주당 가액이 4,328원으로 평가되는 II의 주식을 1주당 266,000원

에 양수함으로써 FF 및 II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

약으로 인하여 GG이 지급한 약 500억 원 중약 440억 원을 회수하였다고 하나, 위 440

억 원을 회수하는 대가로 GG은 JJ에 29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12,461,400,000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원고 등에게 발행하여 주었으며, KK의 주식

3,083,333주를 홍KK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440억 원이 온전히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FF이 성체줄기세포를 연구하던 첨단 벤처기업이라고는 하나 당시는 황

LL의 논문조작 사건이 적발되고 그로 인하여 황LL이 사기, 횡령 등으로 기소되는 상

황으로 인하여 투자금의 유치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FF

및 II의 주식을 시가보다 무려 9.87배(FF 주식) 또는 61.46배(II 주식)에 이르는 고가로

매입할 만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원고 등과 GG 및 홍KK 등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

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수계약을 비롯한 일련의 계약을 통하여 M&A;를 달성한 것으로

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G으로서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

운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GG이 특수관계가 없는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

약을 체결한 것은 JJ를 통하여 GG을 지배하던 홍KK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GG으로 하여금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으로 보이

고[홍KK는 GG의 자금을 원고 등을 통하여빼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GG 소유의 KK

주식 3,083,333주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 70억 원(= 225억 원 - 165억 원 + JJ

로부터 받은 10억 원) 등을 취득하였다], 원고 등은 FF 및 II의 투자유치 등 자금융통

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FF 및 II를 우회상장하기 위해 위와 같은 홍KK의 GG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 FF의 주주인 김EE과 주식회사 DD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으로 인해 1주

당 10,765원으로 계산한 양도금액인 2,798,900,000원(= 10,765원 × 260,000주) 및

3,099,243,500원(= 10,765원 × 287,900주)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증여세 등이 부

과되었으나, 이에 대한 불복은 없었다.

라. 이중과세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이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

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양

도소득세 606,551,285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중복

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소득세의 적법한 과세대상도 아닌데 잘못

부과된 경우에도 항상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거나 그와 같이 잘못 부과된 소득

세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15189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

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처분을 통해 세액을 0원으로 조정하지 않은 사정만

으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606,551,285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

였으므로 피고가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였

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장○○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17.

판결선고

2016. 5.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2.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586,759,1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 도BB, 유CC, 주식회사 DD 및 김EE은 성체줄기세포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FF(이하 'FF'이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2006. 12. 12.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GG(이하 'GG'이라 한다)과 사이에 FF이 발행한 주식 3,251,652주(전체 발행주식의 100%, 그 중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664,399주이다. 이하 원고가 양도한 FF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한다)를 합계 35,004,033,780원(주당 10,765원, 그 중 원고의 양도대금은 7,152,255,235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양수 도계약(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과 동일)을 체결하였다.

나. HH은 교육용로봇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II(이하 ' II'라 한다)의 주주(이하 HH과 원고를 비롯한 FF의 주주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로서 2006. 12. 12. GG과 사이에 II가 발행한 주식 56,400주(전체 발행주식의 60%)를15,002,400,000원 (주당 266,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갑 제12호증, 이하FF의 주식에 관한 위 양수도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다. 원고는 2008. 6. 2.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606,551,28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GG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이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면 FF의 주식가치는 주당 1,091원, II의 주식가치는 주당 4,328원에 불과함에도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GG이 정당한 사유 없이이를 고가로 매수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각 과세관청에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2007년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을 6,127,395,926원으로 하여 2012. 3. 20. 증여세 및 가산세 3,586,759,172원(위 다.항과 같이 이미 납부한 606,551,285원을 공제)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6. 18.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1, 12호증, 갑 제34호증, 갑 제4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통해 원고가 얻은 증여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1) 원고 등은 FF과 II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JJ주식회사(이하 'JJ'라 한다)의 주주인 홍KK의 제안에 따라 FF 및 II가발행한 주식과 경영권을 GG에게 양도하는 한편 JJ의 주식을 취득하기로하고 2006. 11. 16. 홍KK와 사이에, (1)GG이 FF의 주식 전부를 350억 원에,II 주식 중 일부를 150억 원에 각 양수하고, (2)위 인수대금은 GG이 개별양도인 주주의 계좌로 분할하여 송금하며, (3)원고 등은 송금받은 인수대금을 다시 JJ에 대여하고, (4) JJ는 위 금원을 GG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며,

(5) 원고 등은 GG으로부터 지급받은 인수대금을 이용하여 홍KK로부터 JJ주식을 225억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위 양해각서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7,152,255,235원 역시 홍KK가 GG 관련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형식적으로 만들어 낸 외관상의 금액에 불과할 뿐 이를 실질적인 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7,152,255,235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FF과 II의 자금난 해소 및 GG 관련 구조조정의 추진이라는 목적에따라 특수관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당한 협상을 거쳐 합의한 금액이므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원고는 위 양해각서에 따라 계좌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7,152,255,235원은 처음부터 원고에게 귀속될 것이 아니었고, 실질적으로도 원고가 위 금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행위 또는 증여이익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정당한 거래를 전체적인 경위나 목적을 살피지 아니한 채 전체 거래 중 일부 외형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는 주장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면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처분을 통해 세액을 0원으로 조정하여 확정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7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 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여기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2006. 11.경 원고와 유CC, 도BB, 김해권(처 공TT 명의로 소유), 김EE, 주식회사 DD은 FF의 주식 100%를 소유하였고, HH은 II의 주식 6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JJ는 GG의 주식 약 26.07%를 보유하고 있었고, 같은 시기홍KK는 JJ의 주식 100%를 보유한 1인 주주로서 GG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2) 유CC은 원고를 비롯한 FF의 주주들 및 HH을 대표하여 2006. 11. 16.경 홍KK와 사이에, GG이 FF의 주식 전부와 II의 주식 60%를 인수하되, 홍KK는 유CC 등에게 JJ의 주식 전부를 양도(FF의 주주 중 다음 일련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주식회사 DD, 김EE에게는 현금 약 60억 원을 환급)하기로하는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3) 원고와 유CC은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일인 2006. 11. 16.경 홍KK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2006. 11. 29. 홍KK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갑 제6호증)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FF의 최대주주와 홍KK 사이에 2006. 11. 16. 체결한 양해각서를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이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금액) 원고는 홍KK에게 양해각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다.

1) 지급자 : FF의 주요주주 원고

2) 수령자 : JJ의 최대주주 홍KK

3) 금액 : 17억 5,000만 원

4) 지급일 : 2006. 11. 29.

5) 기타 : 홍KK는 이행보증에 대한 담보로 GG의 주식 38만 주를 교보증권에 대차거래주식으로 제공함 제3조(계약이행) 원고와 홍KK는 양해각서의 원활한 이행으로 양해각서 제4조에 의한 양도대금의 지급 및 주권의 인도가 행하여질 때 전조에서 정한 금액은 중도금으로 계상하여 양도대금에서 정산하며 홍KK가 제공한 GG의 주식 38만 주는 양해각서의 인도하는 주권에서 정산하여 원고에게 제공한다. 단 GG 주식 38만 주는 2007. 1. 1. 이후 홍KK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홍KK가 교보증권에 제공한 대차거래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4) 위 2006. 11. 29.자 계약의 이행보증금과 관련하여 GG은 2006. 11. 29. FF에게 17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갑 제5호증), 원고는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같은날 홍KK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5) 이후 2006. 12. 12.경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을 통하여 GG에게, 원고 등은 FF 주식 3,251,652주(발행주식의 100%)를 35,004,033,780원(주당 10,765원)에 양도하였고, HH은 II 주식 60%를 15,002,400,000원에 양도하였다.

6) 2006. 12. 13.경 위 양수도계약에 따른 제1차 주식양수도대금 160억 원과 관련된 현금 흐름은 아래와 같다.

○ GG은 2006. 12. 13. 원고의 계좌에 52억 원, 유CC의 계좌에 60억 원, HH의 계좌에 48억 원 합계 160억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유CC, HH은 2006. 12.13. 홍KK의 제안을 따라 MM 주식회사(2007. 7. 24. NN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OO'라 한다)와 사이에 합계 150억 원(유CC 60억 원, 원고 42억 원, HH 48억 원)을 1개월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갑 제13호증)을 체결하고 위 160억 원 중 150억 원을 OO의 계좌에 이체하였다. OO는 2006. 12. 13. JJ와 사이에 150억 원을 1개월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갑 제16호증)을 체결하고 같은 날 JJ에게 150억 원을 송금하였다.

○ JJ는 위 150억 중 140억 원을 GG에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290만 주) 대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2006. 12. 15. 홍KK에게 대표자 가수금상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7) GG은 2006. 12. 21. 제2차 주식양수도대금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에 19억원, 유CC의 계좌에 15억 원 합계 34억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계좌에서 17억 원, 유CC의 계좌에서 15억 원이 각 수표로 인출되어 합계 32억 원이 홍KK에게 지급되었다.

8) 유CC은 2006. 12. 22. 홍KK와, JJ 주식 100,000주(발행주식의 100%), GG 주식4,125,722주(발행주식의 39%)를 대금 225억 원에 인수하되, GG이보유한 상장회사인 KK 주식회사(이하 'KK'라 한다)의 주식 3,083,333주를 홍KK 또는 홍KK가 지정하는 자에게 165억 원에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양수도계약(갑 제20호증)을 체결하였다. 또한, 유CC은 같은 날 홍KK와 사이에 유CC이 홍KK에게 225억 원을 5개월간 대여하되, 홍KK가 위 금원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JJ 주식 일체 및 경영권을 유CC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갑 제21호증)을 체결하였다.

홍KK는 유CC에게 위 대여금 225억 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유CC, 도BB, 김AA은 2007. 6. 15.경 각 차명으로 홍KK로부터 JJ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는데, 각 차명주주의 취득지분은 구PP(원고의 처제)이 37%이고, 이QQ(도BB의 처), 함RR, 김SS이 각 21%이다.

9) 2006. 12. 22.경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제3차 주식양수도대금 129억 원, 제4차 주식양수도대금 145억 원과 관련된 현금 흐름은 아래와 같다.

○ GG은 2006. 12. 22. 제3차 주식양수도대금 명목으로 HH 명의의 계좌에 57억 원, 김AA의 처 공TT 명의의 계좌에 7,211,936,395원 합계 12,911,936,395원을 송금하였다. ○ 원고는 같은 날 위 12,911,936,395원을 전액 인출하여 FF의 소수주주들 명의의 GG 전환사채 청약대금으로 12,461,400,000원을 납입하였다.

○ GG은 2006. 12. 22. 제4차 주식양수도대금 명목으로 도BB 명의의 계좌에 7,228,611,380원, 김EE 명의의 계좌에 2,798,900,000원, HH 명의의 계좌에 4,502,400,000원 합계 14,529,911,380원을 송금하였다.

○ 원고는 같은 날 위 14,529,911,380원을 전액 출금한 후 144억 원을 홍KK에게 지급하였다.

10) GG은 2007. 1. 11. 제5차 주식양수도대금 명목으로 유CC 명의의 계좌로 3,164,586,005원을 송금하였고, 유CC은 같은 날 30억 원, 그 다음 날인 2007. 1. 12. 164,586,000원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DD에게 FF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11) OO는 2008. 2.경 JJ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JJ 주주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고 등에 대한 150억 원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12) 한편,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FF의 1주당 평가금액은 1,091원이고, 원고, 유CC, 도BB, 김AA이 2007. 6. 15.경 각 차명으로 JJ주식 전부를 취득할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JJ의 1주당 평가금액은 128,472원이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10호증, 갑 제13 내지 30호증, 갑 제41, 42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31 내지 33호증, 갑 제35 내지 40호증, 갑 제43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치가 1,091원인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GG에게 1주당 10,765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7,152,255,235원(= 10,765원 × 664,399주)에 양도함으로써 이를 고가로 매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합계 6,127,395,926원[= (10,765원 - 1,091원) × 664,399주 - 3억 원]의 증여이익을 취득하였으며, 그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원고 등은 GG과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GG으로부터 FF 주식에 대한 양수도대금 35,004,033,780원 및 II 주식에 대한 양수도대금 15,002,400,000원 합계 50,006,433,780원을 송금받았다. 그중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대가는 7,152,255,235원이다. (2)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7,152,255,235원임을 전제로 스스로 양도소득세 606,551,285원을 관할세무서에 신고・납 부하였다. (3)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연계하여 원고 등과 OO 및 OO와 JJ사이에 각기 체결된 150억 원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원고 등을 대표한 유CC과 홍KK 사이에 체결된 홍KK 소유의 JJ 주식 전부를 225억 원에 유CC이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GG이 보유한 KK 주식 3,083,333주를 홍KK가 165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GG과 홍KK 사이에 체결된 주식 양수도계약 및 유CC이 225억 원을 5개월간 대여하되 홍KK가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JJ 주식 일체 및 경영권을 유CC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CC과 홍KK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이 체결되었으나, 위와 같은 일련의 계약들로 인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원고 등과 GG 사이에 체결된 것인데, 이와 연계되어 체결된 위와 같은 여러건의 계약은 원고 등과 GG, 홍KK, OO, JJ 등이 참여하여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계약들을 근거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가장계약이라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FF 및 II의 주식을 양도하고 취득한 대가는 JJ의 주식 100% 및 경영권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등이 FF 및 II의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취득한 것은 주식양수도대금 50,006,433,780원이고 그중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대가로 취득한 것은 7,152,255,235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원고 등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그 이후의 일련의 주식양수도 및 금융거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12,847,200,000원(= 1주당 평가금액 128,472원 × 100,000주) 상당의 JJ의 총 발행주식 100%, 12,461,400,000원 상당의 GG의 전환사채, OO에 대한 150억 원의 채권 등을 취득하였으나, 원고 등이 취득한 위와 같은 권리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대가가 아니라 원고 등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통하여 받은 50,006,433,780원을 운용하여 홍KK와 사이에 JJ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GG 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며, JJ를 통하여 GG에 대한 유상증자에 참여(290만 주)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원고 등은 위 50,006,433,780원 중 약 31억 원을 FF의 주주였던 주식회사 DD에 지급하였고, 위 양도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인수한 GG의 전환사채(12,461,400,000원) 대부분은 김EE 등 FF의 투자자들에게 약정 반환금으로 41억 8천만 원, 원고 등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