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의 관계(=동시이행)
[2] 재건축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시점(=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1] 민법 제536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 제48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1]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공2008하, 1544)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
광육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정민성외 1인)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동환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도시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재건축조합의 정관 제42조 제4항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공평의 원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재건축조합이 피고들을 조합원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하였는데 그 후 위 제명결의가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에 따라 원고 조합은 피고들에게 분양 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안내통보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 원고 조합은 피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보아 청산금 명목의 금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되었으므로 원고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조합에게 각 해당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할 뿐 조합원으로서 조합 정관에 정해진 현물출자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원고 조합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기록 157-158면), 피고들이 여전히 원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피고들은 조합 정관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현물출자의무가 선이행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조합에게 각 해당 주택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인 2006. 10. 19.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서 현금청산조항을 규정한 것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는 현금청산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신속하고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조합 정관 제10조 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각종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분양신청 이후 이를 토대로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아파트의 내역, 부담하게 될 청산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의 가장 주된 권리인 분양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형평의 원칙상 그에 대응하는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즉 사업비·청산금 등의 비용납부의무, 철거·이주 및 신탁등기 의무 등도 면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분양권을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에 대하여 신탁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게 되면, 이는 종전 건축물을 재건축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소유권을 신탁자에게 이전하려는, 재건축사업에서 본래 예정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등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조합 정관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 에 의하여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일반분양할 수 있고, 도시정비법 제55조 에 의하여 위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보게 되므로, 결국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조합에 양도한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점, 재건축조합 가입의 주된 목적을 상실하여 이미 조합의 업무에 관심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조합의 입장에서도 현금청산을 통해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의결함에 있어 현금청산대상자를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조합에 대하여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조합과 사이에 청산금액, 청산방법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 참조),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더라도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될 우려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때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관계가 성립되어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이자 현금청산에 따른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과 마찬가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되었는지, 그에 따라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는지, 원고 조합의 주장에 피고들에게 현금청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원고 조합이 공탁한 청산금이 원고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한 것으로서 적법한 변제공탁인지, 원고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조합원 제명 결의는 무효이며, 이를 피고들의 조합 탈퇴 의사표시를 승인하는 결의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효행위의 전환 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