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사세가 신장되어 넓은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사세가 신장되어 넓은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1년 11개월 남짓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사세가 신장되어 공장을 넓은 건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각하고 더 넓은 공장으로 이전하였다면, 그 토지취득 후 5년 이내에 그 토지를 매각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그 토지를 그와 같은 경위로 매각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 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19, 20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4호증의 각 1, 2, 을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이ㅇㅇ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종교법인인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학교부지 26,429.1㎡(이하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1982. 7. 16. 소외 학교법인 ㅇㅇ학원(이하ㅇㅇ학원'이라 한다)이 원고 법인에서 분리하여 설립됨에 따라, 위 분할전 토지 및 그 지상 ㅇㅇ중・고등학교의 건물을 위 ㅇㅇ학원에게 증여하고 1982. 8.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그 뒤 위 분할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별지 목록 제2 기재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3. 29. 소유권이전등기(1992. 2. 26. 매매 원인)가 위 ㅇㅇ학원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경료되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이 금 1,540,000,000원인데 반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인 1993. 3. 29. 현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이 금 2,821,319,460원으로 산출되자, 피고는 1995. 1. 16. 위 ㅇㅇ학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양도가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소정의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기준시가로 산정한 가액과 매매대금의 차액인 금 1,281,319,460원(= 2,821,319,460원 - 1,540,000,000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법 제31조의2 소정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 세액 금 658,791,676원{= 190,000,000원 + (1,281,319,460원 - 500,000,000원) × 60/100}에 신고불성실가산세 131,758,335원(법 제26조 제1항)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08,568,867원(법 제26조 제2항, 시행령 제19조의2)을 더한 금 899,118,870원(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중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1993. 3. 29. 현재 시가가 금 2,257,371,600원으로 감정평가되자, 위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다시 산출한 결과 1998. 6. 24. 위 증여세 중 금 198,217,04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이하 위 1995. 1. 16. 부과액 중 감액된 위 금 198,217,040원을 공제한 금 700,901,830원(= 결정세액 504,536,302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100,907,26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95,458,268원)의 부과처분을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각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위 ㅇㅇ학원은 1988년경 위 분할전 토지에 위치한 그 산하 ㅇㅇ중・고등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설하기로 하였고, 그 이설방법으로서 건설회사인 소외 ㅇㅇ산업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위 분할전 토지를 소외 회사가 인수하는 대신 위 ㅇㅇ학원이 요구하는 곳에 위 학교 건물을 건립해 주도록 약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소외 회사는 1991. 7.경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일대 19,600여 평의 토지에 위 학교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한편 기존의 학교부지 내에 ㅇㅇ교성지인 이른바ㅇㅇ 순교성지'가 소재하고 있어서, 원고는 1991. 8. 19.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그 성지의 보존에 필요한 토지 1,400평(이 사건 토지)을 분할하여 위 분할된 토지와 그 인근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494.9㎡ 등 6필지 면적 합계 3,515.2㎡와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마침 그 당시까지는 위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위 ㅇㅇ학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와 위 ㅇㅇ학원 및 소외 회사 등 3자 합의에 따라 1991. 11. 23. 위 ㅇㅇ학원으로 하여금 분할전 토지에서 위 순교성지의 보존에 필요한 부분인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게 한 다음, 위 ㅇㅇ학원에서 소외 회사로의 소유권이전 중간등기를 생략한채 곧바로 원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함으로써, 1993. 3. 2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위 ㅇㅇ학원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와의 위 교환계약에 따라 대가를 주고 취득한 것이고, 나아가 법 제34조의2의 규정 취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탈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와 위 ㅇㅇ학원은 모두 비영리법인으로서 위 법조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를 특수관계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취득이 법 제34조의2 소정의 재산양도에 해당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위 ㅇㅇ학원으로부터 시가보다 저렴한 가액에 양도받았다고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각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우선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3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종교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나아가, 위와 같이 위 ㅇㅇ학원의 학교이전계획에 따라 원래 위 분할전 토지의 상단 부분 1,124㎡에 위치해 있던 위 순교성지(1984. 10. 22. ㅇㅇ도 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된 부분)까지 소외 회사에게 처분하게 됨으로써, 위 분할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사건 건물 중ㅇㅇ관'이라 불리는 위 학교의 강당이 위치한 곳)을 분할하여 그곳으로 위 순교성지를 옮겨 조성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를 취득하게 되었고, 그 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ㅇㅇ시는 1998. 1. 13. 위 ㅇㅇ도 문화재 제71호의 위치 및 면적을 위 분할전 토지 중 1,124㎡에서 이 사건 토지로 변경・지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당사자 사이에 문화재지정을 목적으로 거래되었고 그처럼 문화재지정이 확실히 예견된 상태에서 거래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 또는 건물은 일반적인 이용이 불가능하여 그 객관적 가치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문화재로 지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보고 그 가격을 감정평가하여 그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의 규정 등
"(1) 법 제34조의2 제1항은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현저한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인(이하양도자 등'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양도자 등의 친족(제1호), 양도자 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양도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제2호), 양도자 등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제3호), 양도자 등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제4호) 등을 들고 있다.", "(2) 또한 법 제34조의7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기타 공익사업(이하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위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제1호 본문),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제2호 본문)을 들고 있으며,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는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공익사업의 하나로 들고 있는 종교사업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출연'이라 함은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며,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중의 하나로서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법시행규칙(1994. 2. 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 등에서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나아가, 법 제34조의7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한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기준시가 등에 의한 산정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위 시가로 볼 수 있을 것(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15325 판결 참조)이고, 또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증여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증여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 참조)이다.",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1, 갑 제5, 8 내지 10, 15, 16, 21, 30 내지 3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11 내지 13, 17, 22호증의 각 1, 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9, 11, 2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 심ㅇㅇ, 유ㅇㅇ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4호증의 기재, 갑 제4호증의 2의 일부 기재 및 위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는 ㅇㅇ교 ㅇㅇ교구에서의 포교사업과 구호자선사업 실시를 목적으로 하여 1938. 7. 7. 설립된 종교법인으로서, 1960년경부터는 그 고유업무인 위 종교사업과 함께 그 산하에 위 ㅇㅇ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학교경영사업을 함께 영위해 왔는데, 1968. 12.경 당시 원고 법인에 대한 감독관청인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원고의 고유사업인 종교사업과 학교사업을 분리하라는 지시가 있게 되자, 1971. 12.경부터 학교사업을 담당하는 재단법인을 별도로 분리・설립하기로 하고 그 절차를 진행해 오다가, 1982. 7. 2. 학교법인인 위 ㅇㅇ학원의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16. 위 ㅇㅇ학원을 설립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1982. 8. 14.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위 ㅇㅇ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던 위 분할전 토지(그 안에 이 사건 토지로 이전되기 전의 위 순교성지가 포함되어 있었다)에 관하여 위 ㅇㅇ학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82. 7. 15. 증여)를 경료함으로써 위 ㅇㅇ학원으로 하여금 위학교들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2) 그 후 1986년에 이르러 위 ㅇㅇ학원에서는, 위 ㅇㅇ중・고등학교가 도심에 위치해 있는데다가 그 건물이 노후 및 협소하여 교육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한 결과, 같은 해 9. 20.경 이사회를 열어 위 학교들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특정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그 건설업체로 하여금 당시의 학교부지 및 건물을 인수케 하고 그 대신 ㅇㅇ학원에서 요구하는 다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해주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위 ㅇㅇ학원은 학교건물 신축을 담당할 건설업체로 소외 회사를 선정한 다음, 1988. 10. 11. 원고 소유였던 위 분할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부분(그 지상에 순교자인 조ㅇㅇ 성인의 이름을 따른ㅇㅇ관'이라는 위 학교 강당 등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해 있다)을 제외한 6,594평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내지 ㅇㅇ번지 각 대지 6필지(면적 합계 1,063평)를 소외 회사에 금 4,977,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 ㅇㅇ시 등에서 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와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가 되는 등 위 학교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자, 소외 회사는 1991. 7. 1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등 그 일대의 토지 19,600여평에 위 ㅇㅇ중・고등학교의 교사건축허가를 얻어 공사에 착공하여 1993. 2.경 그 건축을 완료한 다음, 위 ㅇㅇ학원에게 위 학교건물과 그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와 함께 원고는 1993. 2. 12. 앞서 매도한 위 분할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제외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학교용지 21,801.1㎡와 같은 동 ㅇㅇ번지 내지 ㅇㅇ번지 각 토지(6필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 회사에게 경료하여 주었다.",(3) 위 분할전 토지 상단에는 위 순교성지(1984. 10. 22. ㅇㅇ도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된 959㎡, 나중에 1,124㎡로 변경)가 위치해 있어서 원고와 위 ㅇㅇ학원은 위와 같이 학교부지를 타에 매도하더라도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위 학교부지 내에 위 순교성지를 보존하기로 하되, 그 위치를 위 분할전 토지 중 위 학교강당(ㅇㅇ관)이 위치해 있는 이 사건 토지상으로 옮기기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분할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ㅇㅇ학원 소유로 남겨둔채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와 인접 토지를 소외 회사에 매각한 다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한편 원고는 1992. 2. 26. 위 ㅇㅇ학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분할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금 1,540,000,000원에 매수하고서 1993. 3. 29. 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위 매매대금이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금 2,821,319,460원) 또는 시가감정평가액(2,564,227,170원)의 70/100 이하가 되자 법 제34의2의 규정에 따라 그 차액을 위 ㅇㅇ학원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그 뒤 ㅇㅇ시장은 1998. 1. 13. 위 ㅇㅇ도 문화재(기념물) 제71호 ㅇㅇ 순교성지의 위치를 이 사건 토지상으로 변경하여 지정하였다.
(4) 한편 원고가 위 ㅇㅇ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1993. 3. 29.경 원고 법인의 이사는 소외 범ㅇㅇ(이사장), 황ㅇㅇ, 김ㅇㅇ, 유ㅇㅇ, 서ㅇㅇ, 이ㅇㅇ 등 6명이었고, 위 ㅇㅇ학원의 이사는 위 이ㅇㅇ(이사장), 범ㅇㅇ, 김ㅇㅇ, 유ㅇㅇ 및 소외 박ㅇㅇ, 박ㅇㅇ 등 6명이었다.
라. 판단
(1) 먼저, 위 ㅇㅇ학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도가 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소외 회사와의 교환약정에 따라 같은 회사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위 ㅇㅇ학원으로부터 금 1,540,0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그 취득당시인 1993. 3. 29. 현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시가 합계액이 금 2,564,227,170원(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은 금 2,821,319,460원)으로서 위 매매대금이 시가(또는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의 70/100 이하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원고 법인의 이사 6명 중 과반수인 4명이 양도자인 위 ㅇㅇ학원의 이사로서 원고와 위 ㅇㅇ학원은 법 제34조의2 제1항,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ㅇㅇ학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도는 위 각 조항 소정의 특수관계자 사이의 재산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위 법령 조항이 자연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종교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비영리종교법인인 원고의 이사 6명 중 과반수인 4명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자인 위 ㅇㅇ학원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ㅇㅇ학원의 이사 겸 이사장인 소외 이ㅇㅇ는 원고 법인의 이사, 원고법인의 이사 겸 이사장인 소외 범ㅇㅇ는 위 ㅇㅇ학원의 이사를 각 겸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위 ㅇㅇ학원의 출연은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의2 제1항(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 소정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그 가격을 감정평가하여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ㅇㅇ순교성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위 분할전 토지 위쪽에 위치해 있다가 위 학교부지의 매도 및 학교건물의 신축・이전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를 위 분할전 토지의 아래쪽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로 옮겨 설치하게 되었고, 1998. 1. 13.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알 수 있는바, 한편 법 제34조의6, 제9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가액 등은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 취득 당시 이를 장차 위 순교성지 이전장소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취득일로부터 5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가 위 취득일 당시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그 가액을 감정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