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07]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의 의미
[2]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조항 등의 소급 적용 여부(적극)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는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나)목 에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를 들고 있는바, 이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가치에 비하여 건축물의 가치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그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비율인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 전부를 유휴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임이 그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다.
[2]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 는 헌법재판소의 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1994. 7. 29. 92헌바 49, 52 결정 )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의 개정에 의하여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 일부가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구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 와 같지만 헌법재판소의 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모법의 개정으로 개정된 이상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위 개정조항은 이 사건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2]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관보 제12792호 제36면)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공1995하, 2963)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공1995하, 3945)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공1995하, 394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공1996상, 814) 대법원 1996. 2. 27. 선고 93누2469 판결(공1996상, 1160) 대법원 1996. 3. 12. 선고 93누16475 판결(공1996상, 1294)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삼성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4호 는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나)목 에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를 들고 있는바, 이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가치에 비하여 건축물의 가치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그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이 대통령령( 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으로 정하는 일정한 비율인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 전부를 유휴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임이 그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세법상 이와 유사한 규정형식을 취하는 것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3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나)목 및 제194조의14 제1항 제3호 를 들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이와 달리 위 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의 규정을 그 가액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대상 토지 전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고,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조항과 관련하여,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가 신설되어 건축물의 취득 당시에는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율 이상이었으나 당해 건축물 취득 과세시가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비율이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었다가, 헌법재판소의 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1994. 7. 29. 92헌바49, 52 결정 )에 따른 법 제8조 제4항 의 개정에 의하여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 일부가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구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 와 같지만 헌법재판소의 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모법의 개정으로 개정된 이상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위 개정조항은 이 사건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당해 건축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게 된 것은 1990. 1. 1.부터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위 개정 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 의 규정에 따라 그때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