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문언상 명백하게 규정된 장기임대주택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769(2015-09-11)
최AA
서초세무서장
2015. 8. 21.
2015. 9.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69,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 12. 2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 ***-29 지상의 다가구주택 (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200*. 5. 29. 동수원 세무서장에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20**. 3. 12.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 11. 27. 서울 서초구 *** 1446-** 소재 현대*** 아파트 비동 **01호(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13. 11. 20. **억원에 양도하면서, 이 사건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 임대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규정(1세대 1주택 특례)을 적용하여 2014. 1. 31.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을 **,962,533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61,8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일 201*. 11. 20. 당시에 원고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장기임대 투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4. 9. 12.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9,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201*. 1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2.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을,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2006년 당시에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 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여야 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서 전체가 1호에 불과하여 원고로서는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다. 그 후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 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원고는 이를 뒤늦게 알고서 201*. 3. 12.에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 즉, 원고는 실제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면서도 법이 개정된 것을 알지 못하여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을 뿐인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에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을 무시한 과세이자 임대주택을 장려하여 주거 안정을 기하려는 임대주택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9항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2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거주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는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일정한 주택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2008. 11. 26. 이전의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호수가 5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08. 11. 26. 대통령령 제21134호로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임대주택 호수가 1호 이상이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일인 2013. 11. 20. 당시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문언상 명백하게 규정된 장기임대주택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②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가 2008. 11. 26. 개정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 양도시까지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실질을 무시한 과세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