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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03. 27. 선고 2013가단503727 판결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제목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3가단50372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한○○

변론종결

2014.03.13.

판결선고

2014.03.27.

주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2. 3. 5.자 재산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이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고양등기소 2012. 3. 19. 접수 제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2. 3. 5.자 재산분할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위 이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고양등기소 2012. 3. 19. 접수 제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AA의 아버지인 이CC 명의의 서울 **구 **동 4** **아파트 **동 7**호(이하 '** 부동산'이라 한다)는 17억 원에 취득되었다가 2009. 12. 8. 28억 원에 양도되었고, 2010. 5. 31.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신고가 되었다.

나. 남양주세무서장은 2011. 8. 1. 위 양도가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CC의 자녀들인(이CC는 2010. 4. 2. 사망하였다) 이BB, 이KK, 이AA에게 납부기한을 2011. 8.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각278,398,150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하여 고지하였고, 그 중 이AA에 대한 고지서는 그 무렵 이AA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AA이 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납부하지 않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2013. 3. 20.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350,224,720원이다.

라. 한편 이AA과 피고는 1996. 6. 27. 혼인하여 슬하에 1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하다가 2012. 3. 5. 협의이혼을 하였다.

마. 이AA은 자신의 명의로 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2012. 3. 19. 피고 앞으로 2012. 3. 5.자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 이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산하의 남양주세무서장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CC의 자이자 이AA의 형인 이BB이 이CC가 의식이 없음을 기화로 문서를 위조하여 **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어서 이CC에게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어서는 안되고, ② 이AA은 이C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고, 이BB이 재산을 모두 상속받아 은닉하였으므로, 이AA에게 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서는 안되고, 이BB에게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의 ①주장에 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144 판결 참조), 양도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사문서위조에 의하여 이루어져 무효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률효과에 대하여 명백히 알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에 당연무효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이 사건 조세채권이 취소소송 등을 거쳐 취소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도 전혀 없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이BB을 고소한 이AA이 이B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호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항소심 진행 중 이BB과 합의한 점,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AA은 ** 부동산의 매매대금 등의 상속재산분할을 구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AA이 ** 부동산의 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②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AA이 사실상 상속재산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데서 나아가 상속포기자라는 등 조세채무 납부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A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분할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였는데, 이AA은 당시 소극재산(이 사건 조세채권 및 PP은행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 채무 원금 5000만 원)이 적극재산(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시가 2억 8천만원)을 초과하고 있었던 이상 재산분할대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적극재산 전부를 피고에게 이전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상당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AA과 협의이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 등으로 이전받았는바, 이AA이 망 이CC가 입원한 2009. 이후 폐인이 되어 가출과 병원입원을 수시로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은 점, 피고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재산분할은 상당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고,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에관하여 보건대, 이AA과 피고가 이혼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이AA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반면 이AA의 채무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원금만도 278,398,150원에 달하였고, 그 외에 5,0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일응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이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취소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12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AA이 이CC가 사고를 당한 2009. 이후로 알콜중독 등으로 가정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이전의 이AA의 비행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는 점, 이AA은 2009. 이후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BB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고, 이BB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다가 합의를 하여 주는 등 공동재산의 유지・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던 점, 그 외 이AA의 유책행위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을2호증의 기재는 망 이CC에게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인 2009. 10. 9. 또는 2009. 10. 8.자로 작성되어 있어 망 이CC의 입원일 이후 이AA이 가정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고, 을3호증의 기재는 이AA이 2011.경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나 이BB에 대한 고소사건을 진행하였다는 사실 등과 부합하지 않아 이AA의 유책행위를 인정할 증거로서는 부족하다), 다만, 피고가 이AA과 이혼하면서 만 15세 정도인 자녀의 친권을 가지고 양육하기로 한 점, 피고와 이AA의 혼인기간이 16년 가까이 되는 점,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이AA과 피고의 다른 실질적인 공동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약 2억8,000만 원 상당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하는 근저당권부 채무 약 5,000만 원을 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와 이AA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이AA이 일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피고는 이AA이나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을 전혀 몰랐다며 사해의사가 없다거나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지서가 이AA에게 송달된 이상 위 인정을 뒤집거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이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