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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208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1932]

판시사항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의 법규성 유무(소극)

나. 개인택시운전자의 음주운전의 동기, 음주정도, 무사고운전경력, 음주 후의 운전거리,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참작하여 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나. 무사고운전경력이 인정되어 개인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대금 25,500.000원에 양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원고가 비번날 친구와 함께 소주 2홉들이 1병을 나누어 마시고 여동생의 승용차를 운전중 적발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며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게 되어 위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상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하려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보다는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도로교통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90.10.16. 선고 90누429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0.7.7.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영업용택시기사로 종사하기도 하고 자가용운전사로 종사하여 오기도 하다가 1989.10.9. 소외 이용호로부터 개인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대금 25,500,000원에 양수하고, 같은 해 11.13. 무사고운전경력을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를 받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2개월 남짓 지난 비번날인 1990.2.3.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친구와 함께 2홉들이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원고의 여동생 소유인 프라이드 승용차를 빌려타고 가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사실, 원고는 현재 보증금 2,000,000원, 월세 금 120,000원에 방 2개를 세내어 거주하고 있으며 위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어서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게 되어 위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음주정도, 음주운전의 동기, 무사고운전경력, 음주 후의 운행거리,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떠한 사고도 발생되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상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하려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보다는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16.선고 90구1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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