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공2007.2.1.(267),183]
[1] 채권자가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척기간 내에 제기한 경우,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그 원인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였더라도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한정 적극)
[2] 국가가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그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한 후 제3채무자가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체납자가 그 처분행위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국가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인바, 채권자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그 원인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하더라도 적법하다.
[2] 국가가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의 통지를 한 후 제3채무자가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체납자가 위 제3채무자의 처분행위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국가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 국세징수법 제41조 , 제42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1]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공1992, 73)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공1993상, 852)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6329 판결 (공1996하, 3545) [2]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 (공1983, 650)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공1988, 825)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공1989, 292)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공1999상, 1162)
대한민국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 등 청구 부분
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인바,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채권자가 안 때부터 1년 내에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그 원인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하더라도 적법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우신개발(아래에서는 ‘우신개발’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판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9. 25.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치고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1. 1. 및 2002. 4. 16.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02. 6. 3. 위 각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소를 제기한 다음 2003. 5. 14.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로서 위 각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위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청구의 제척기간이 준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위 제척기간이 준수된 이상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청구의 제척기간 역시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본등기의 원인행위만을 따로 떼어내서 이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취소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각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 등 청구 부분
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이행기가 도래한 때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체납자인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의 통지를 한 후 제3채무자가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체납자가 위 제3채무자의 처분행위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국가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국세 체납자인 유한회사 대부종합건설의 우신개발에 대한 판시 채권을 압류하자 우신개발은 압류통지를 송달받은 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각 가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가등기가 체납자인 유한회사 대부종합건설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 원인행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으로서는 위의 사정만을 가지고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위 각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심리한 후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이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1. 9. 28. 판시 각 부동산에 압류를 하였는데 그 경위와 관련하여 우신개발이 유한회사 대부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체납 국세 중 일부에 관하여 2000. 5. 17. 납세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원고의 2002. 8. 1.자 준비서면 참조),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권리로서 위 납세보증에 따라 원고가 우신개발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을 주장하여 스스로 취소채권자로서 취소청구를 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명확하게 한 다음 이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