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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7.2.1.(267),183]

판시사항

[1] 채권자가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척기간 내에 제기한 경우,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그 원인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였더라도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한정 적극)

[2] 국가가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그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한 후 제3채무자가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체납자가 그 처분행위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국가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인바, 채권자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그 원인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하더라도 적법하다.

[2] 국가가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의 통지를 한 후 제3채무자가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체납자가 위 제3채무자의 처분행위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국가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 등 청구 부분

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인바,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채권자가 안 때부터 1년 내에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그 원인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하더라도 적법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우신개발(아래에서는 ‘우신개발’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판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9. 25.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치고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1. 1. 및 2002. 4. 16.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02. 6. 3. 위 각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소를 제기한 다음 2003. 5. 14.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로서 위 각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위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청구의 제척기간이 준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위 제척기간이 준수된 이상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청구의 제척기간 역시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본등기의 원인행위만을 따로 떼어내서 이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취소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각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 등 청구 부분

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이행기가 도래한 때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체납자인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의 통지를 한 후 제3채무자가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체납자가 위 제3채무자의 처분행위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국가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국세 체납자인 유한회사 대부종합건설의 우신개발에 대한 판시 채권을 압류하자 우신개발은 압류통지를 송달받은 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각 가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가등기가 체납자인 유한회사 대부종합건설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 원인행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으로서는 위의 사정만을 가지고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위 각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심리한 후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이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1. 9. 28. 판시 각 부동산에 압류를 하였는데 그 경위와 관련하여 우신개발이 유한회사 대부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체납 국세 중 일부에 관하여 2000. 5. 17. 납세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원고의 2002. 8. 1.자 준비서면 참조),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권리로서 위 납세보증에 따라 원고가 우신개발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을 주장하여 스스로 취소채권자로서 취소청구를 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명확하게 한 다음 이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