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국승]
조심2016중3880・3881 (2017.07.26.)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전부의 실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17구합825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AAA
○○세무서장
2018. 6. 21.
2018. 7.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0,000,000원, 2009년 귀속 증여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27.부터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4. 8. 2. 설립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BBB는 원고의 배우자이며, CCC은 원고와 BBB의 아들로 2015. 10. 29.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고, DDD와 EEE은 BBB의 지인으로, DDD는 2007. 8. 2.부터 2010. 8. 2.까지 및 2012. 10. 29.부터 2015. 10. 29.까지, EEE은 2007. 3. 31.부터 2010. 3. 31.까지 각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주식의 발행 내역 및 그 이후의 주식 보유 현황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그 중 DDD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점인 2004. 8. 2. 발행받은 1,500주를 '이 사건 제1주식', 2009. 1. 30. EEE로부터 양도받은 2,500주를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하고, 위 각 주식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4. 25.부터 2016. 5. 24.까지 원고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4. 8. 2. DDD에게 이 사건 제1주식 1,500주를 명의신탁하고, 같은 날 EEE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회사 주식 4,000주 중 이 사건 제2주식 2,500주를 2009. 1. 30. 다시 DDD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1)(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8. DDD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2004년 귀속 증여세 0,000,000원 및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2009년 귀속 증여세 0,000,00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한편, 같은 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원고를 연대납세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도 2004년 귀속 증여세 0,000,000원 및 2009년 귀속 증여세 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8.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29. 기각되었고, 2017. 1. 3.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발행 주식 10,000주 중 6,000주는 원고, 나머지 4,000주는 CCC이 각 취득하기로 하였고, 그 인수대금은 모두 BBB가 납입하였다. 이후 원고가 취득하기로 한 주식 6,000주는 FFF과 DDD 명의로 각 4,500주, 1,500주를 취득하였고, CCC이 취득하기로 한 주식 4,000주는 EEE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따라서 EEE에게 발행된 주식 4,000주는 원고와 무관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의 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한 실제 주주로서 EEE에게 발행된 주식 4,000주 중 이 사건 제2주식 2,500주를 DD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위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신용불량자인 BBB와 그 가족인 원고, CCC 대신 제3자를 주주로 하라는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를 DDD 등에게 신탁한 것일 뿐,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GGG 등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00,000,000원 인출되어 같은 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FFF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2004. 8. 2. FFF 명의의 위 계좌에서 00,000,000원이 인출된 후 2004. 8. 3. FFF 명의의 다른 계좌에 1억 원이 입금되었으며, 2004. 8. 5. FFF 명의의 위 다른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보이는 1억 원이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2)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원고, CCC, DDD, FFF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2,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DDD에게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전부의 실소유자로서 위 회사 설립 당시 이 사건 제1주식을 DDD에게, 이 사건 제2주식을 포함한 나머지 주식을 EEE, FFF에게 각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EEE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제2주식을 양도의 형식으로 다시 DD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 설립시 발행된 주식 10,000주 중 1,500주가 DDD에게, 4,000주가 EEE에게, 4,500주가 FFF에게 각 명의신탁된 사실, 그 중 DDD에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제1주식 1,500주 및 FFF에게 명의신탁 된 4,500주의 실소유자가 원고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EEE에게 명의신탁한 4,000주의 경우 실소유자가 CCC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 하였다. CCC 또한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3. 12. 27. FFF으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회사 주식 4,000주가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② DDD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1주식을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2009. 1. 30. EEE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제2주식의 실소유자는 원고 또는 CCC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FFF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소유자는 원고로 알고 있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10,000주 중 6,000주는 원고가, 나머지 4,000주는 CCC이 취득하기로 하고, 그 인수대금을 자신이 아닌 BBB가 GGG, GGA, GGB, GGC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모두 납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BBB는 2016. 7. 18. 현재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관리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BB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다는 것인 점, ㉡ 위와 같은 상태에 있던 BBB가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의 인수대금을 마련하여 납입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 BBB가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계좌의 명의자들은 BBB와 관련이 없는 원고의 지인이거나 원고의 동생들인 점, ㉣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GGG, GGD, GGB, GGC, BBB, EEE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가 존재하나,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작성자들과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내용만으로 BBB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면 원고와 CCC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내지 그 인수대금을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되는데, CCC은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달리 원고와 CCC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내지 그 인수대금을 BBB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CC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CCC은 만 19세의 대학생으로 독자적으로 위 회사 발행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⑤ DDD는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26. 기각되었고, 이후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위 증여세 부과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는지 여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 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134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하여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DDD, EEE, FFF에게 각 명의신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전부를 DDD, EEE, FFF에게 각 명의신탁함으로써 장래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없다는 것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그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가, 신용불량자였던 BBB의 가족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것을 권유하여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DDD, EEE, FFF에게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달리 이 사건 주식 등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이 사건 제2주식 2,500주를 포함한 위 회사 주식 4,000주가 CCC에게 이전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전부를 DDD 등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명의수탁자로부터 CCC에게 위 주식 4,000주가 양도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그와 관련한 증여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