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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3. 선고 2017구합53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2017구합536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8아10887 위헌법률심판제청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채완,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정병욱, 법

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종훈, 법무법인 민국 담당변호사 최석

군,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안지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11. 15.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안: 피고가 2017. 6. 26. 중앙2017부해33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B생으로, 2012. 11. 6. 부산지방경찰청 C경찰서(이하 '이 사건 경찰서')에 채용되어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함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하고, 각 근로계약은 순번으로 특정한다), 이 사건 경찰서 경무과 경리계 소속으로 '보일러관리 및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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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경찰서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심사위원회'는 2016. 11. 2. 원고 등 기간제근로자 3명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심사하여 원고 이외의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갱신하고 원고와의 근로계약은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6. 11. 2. 원고에게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22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함'이라는 내용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통지(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따라 이 사건 경찰서에서 2016. 12. 31.까지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16.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4. 14. 중앙노동위원회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26. '원고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1, 9,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2012. 11. 6. 이 사건 경찰서에 채용된 이후 참가인은 별다른 논의 없이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경찰서에서 약 4년 2개월 근무하였다. 원고는 보일러관리 등에 관한 전문성이 있어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칙'(이하 '이 사건 관리규칙') 제9조 제4항,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 지속적인 업무이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 피고나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경찰서에서 보일러 관리업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면, '상시 · 지속적인 업무'라는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찰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함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단서 제4호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근로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 · 무효이므로, 원고가 위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경찰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함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

2) 판단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이다.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이를 갱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다.

(3)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어 원고가 이 사건 경찰서에서 약 4년 2개월간 근무하였다거나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자신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주장하였던 사실만 드러날 뿐이다.

(4)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관리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관리규칙 제9조 제3항 본문, 단서 제4호는 '채용권자는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 지속적인 업무이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

(2) 이 사건 관리규칙 제9조 제3항 단서 제4호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고령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 지속적인 업무'이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언상 그 취지는 상시 · 지속적인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고령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상시 · 지속적인 업무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고령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3)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경찰서에서 보일러 관리업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상시 · 지속적인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이 사건 관리규칙 제9조 제3항 단서 제4호에 따라 고령자고용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고령자인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원고에게는 이 사건 관리규칙 제9조 제3항 단서 제4호의 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원고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제4호는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이 사건 관리규칙 제20조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그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자로, 7월에서 12월 사이인 경우에는 12월 31일자로 당연 퇴직한다. 단,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종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의 취지에 따라 일정 기간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2)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위헌 · 무효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기간제근로자이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위헌 · 무효라면,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경찰서에 최초 채용된 2012. 11. 6.로부터 2년을 초과한 2014. 11. 7.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B생으로 이 사건 관리규칙 제20조 본문에 따라 2016. 4. 18. 정년에 도달하였고, 2016. 6. 30. 당연 퇴직한 것이 된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관리규칙 제20조 단서에 따라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계약 4'(앞서 본 제1의 가항 표)를 체결함으로써 위 당연 퇴직 이후에는 그 계약의 효력에 따라 '위 당연 퇴직일 다음날인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갱신기대권의 존부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근로계약, 이 사건 관리규칙 제10조, 제22조, 제23조 등의 내용,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지속성과 함께, 원고가 이 사건 경찰서에 채용된 이래 이 사건 근로계약을 4회 갱신하여 체결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

나) 원고는 대기업에서 30년간 보일러 관련 업무를 한 보일러 취급 기사로서 이 사건 경찰서에서 능숙하게 보일러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보일러 밸브작동방법을 몰랐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 참가인은 원고에게 설비에 관하여는 임시조치만 하도록 지시한 다음, 외부업체에 환풍기 설치 등을 하게 한 후 원고에게 그 비용지출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 원고는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경찰서의 시설관리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수행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원고는 근무성적 평정에서 2013년 91점(탁월), 2014년 92점(탁월), 2015년 89점(우수), 2016년 54점(불량)을 받았다. 그 성적은 이 사건 관리규칙 제2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사유인 '근무성적 평정결과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위와 같은 근무성적 평정은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

원고는 근무기간 지각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5. 3. 14. 새벽과 2015. 3. 20. 새벽 이 사건 경찰서의 호출을 받아 비상출근하기도 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경찰서 직원으로부터 보일러 기사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은 후 2014. 12. 중순경 퇴직 의사를 밝히고 2014. 12. 31. 퇴사사유서를 제출한 다음 2015. 1. 초경 4일간 결근한 것이므로, 그 결근은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 없다.

또 현재 이 사건 경찰서에는 온수 보일러가 여전히 가동되고 있는 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 이후 D이 채용되어 원고의 업무(보일러관리 및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량 변화는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의 다른 직원들과의 갈등은 이 사건 경찰서 직원들이 원고에게 차별적인 처우를 하고, 원고의 2016년 여름휴가 신청을 배려심 없는 행동을 치부하여 환경미화 업무를 하는 직원들과의 갈등을 부추긴 탓이 더 크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때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간제법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갱신기대권 법리와 함께 기간제법 등의 입법 취지, 사업장 내에서 정한 정년의 의미, 정년 이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 등을 모두 고려하면,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앞서 본 제반 사정 외에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불가, 고의 · 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 · 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 기간 중에도 참가인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무실적 평가 결과 계속해서 2회 이상 최하위 평정점을 받은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해고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원고의 2015. 1. 초경 결근

① 원고는 2015. 1. 1.부터 4일간 결근하였다.

② 2014. 2.경부터 2016. 1.경까지 이 사건 경찰서 경리계장으로 근무한 F는 2017. 2. 16. '원고는 2015. 1. 1.부터 2015. 1. 7.까지 사이에 4일간 별다른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자신이 직접 원고의 집으로 찾아가 사무실로 출근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기도 하였다'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였다.

③ 보일러 등을 취급하는 개인사업자인 E은 2018. 3. 16. '2015. 1. 2. 이 사건 경찰서 경리계에서 원고가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일러를 가동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2015. 1. 2.부터 주말을 제외한 5일간 경찰서 보일러를 가동한 적이 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④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2015. 1. 초경 무단결근하였다. 무단결근의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직원들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당시 자신은 원고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이 사건 경찰서장에게 원고의 생계가 어려우니 용서해주자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원고는 2014. 12. 16. 및 2014.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다는 취지의 퇴사사유서를 작성하였다.

(3) 보일러 가동 중지 및 이후 원고의 업무 내용 등

① 이 사건 경찰서는 2015. 11.경 개별 냉난방기를 설치하면서 보일러 1호기 가동을 중단하고, 2016. 8.경 보일러 2호기 가동도 중단하였다. 현재 이 사건 경찰서에는 목욕탕 온수공급을 위한 보일러만 가동 중이다.

② 원고는 2015. 11.경 보일러 1호기 가동이 중단된 이후 남은 보일러 관리업무와 이 사건 경찰서 3별관 청소업무, 이 사건 경찰서 전체 전기, 수도 등 수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③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한 이후 2017. 1. 10. 이 사건 경찰서 보일러 관리업무, 3별관 청소업무, 전기, 수도 등 수리업무를 수행할 근로자(D)를 채용하였다.

(4) 원고의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

① 이 사건 경찰서는 2014. 4. 21.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외부업체에 화장실 등 환풍기 교체, 냉온수기 혼합 사워기 교체, 목욕탕 내 수도 밸브 및 엘브 교체, 수도꼭지 교체, 세면대 배관트랩 교체, 커튼 설치 등을 맡겼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

② F는 2017. 2. 16, '원고가 2014년 말부터 2015년 1월까지 사이에 보일러 상단부에 설치된 연통 내 감압밸브의 공기를 제대로 빼지 못하여 경리계 직원들이 "보일러 기사가 보일러를 작동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자 원고는 "보일러가 무서워서 작동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자신은 원고가 책임감이 부족하고 근무를 불성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과도 소통하지 않는 등 조직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근로계약 해지 등을 진지하게 고려하였으나, 신체장애 및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가장으로서 두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였다.

③ 2016년경 이 사건 경찰서 경무계에 근무한 G은 2017. 2. 9. 원고의 2016년 여름휴가 신청에 관하여 '원고는 2016. 7. 하순경 자신에게 와서 2016. 8. 1.부터 2016. 8. 5.까지 1주일간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말하였고, 자신은 이 사건 경찰서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H(쓰레기소각장, 2별관 청소 담당), I(본관, 1별관 청소 담당)에게 원고가 일주일간 휴가를 가도 청소에 어려움이 없는지 물었다. 그때 그들은 원고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 휴가를 가면 남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월요일은 쓰레기소각장을 정리해야 해서 원고의 청소구역을 청소할 수도 없으니 월요일은 출근하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경무계장이 원고, H, I을 불러 원고에게 H과 I에게 양해를 구하라고 하자, 원고는 "내가 휴가를 가는데 왜 양해를 구해야 합니까? 휴가가기 전에 미리 휴가 간다고 이야기하면 결재를 받은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며 그 자리를 먼저 일어나 나갔다. 당시 원고는 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휴원으로 어쩔 수 없이 휴가를 가야 한다고 설명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④ H은 2016. 11. 1. '원고가 처음에는 일을 잘했는데, 이 사건 경찰서 보일러가 철거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로는 일을 소홀히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경찰서 3별관 건물 청소를 대충 하고 전기수리를 두려워하였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전기수리를 요청하면 전에 사다리를 타고 작업하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다고 하면서 일을 피하였고, 다른 동료가 일이 생겨 출근을 하지 않으면 그의 일을 절대 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6년 초 목욕탕 청소구역을 조정할 때 "자신은 다른 일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반발하기도 하였다. 평소 원고는 누군가 자신에게 일을 시킬까 봐 경찰들을 멀리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⑤ 2016. 2.경부터 이 사건 경찰서 경리계장으로 근무한 J은 2017. 1. 31. '원고는 평소 직속상관인 자신과 대화를 할 때에도 자기 의사만 전달하고 자신의 말을 무시하면서 타인을 존중하지 않았다. 원고는 보일러취급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가 미숙하였고, 이 사건 경찰서 3별관 화장실, 복도 등을 대충 청소하여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형광등 교체 등 사소한 전기수리, 화장실 소변기 수리 등을 하였으나, 그 수리 후에도 자주 고장이 발생하는 등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고, 자신이나 경리계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⑥ 2014. 2. 19.경부터 2017. 1. 20.까지 이 사건 경찰서 경리계 시설담당자로 근무한 K는 2017. 1. 20. '이 사건 경찰서 3별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신에게 원고가 청소를 하면서 물만 뿌리고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고, 소변기와 대변기 수리 후에도 바로 막히는 등 제대로 업무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원고가 간단한 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자신이 직접 수리를 하거나 외부업체를 불러 수리하도록 하여 예산을 낭비하기도 하였다. 특히 2015년 1월 초경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아 자신이 지하 보일러실에 가서 확인해보니, 원고가 보일러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이 "왜 보일러 기사가 보일러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느냐?"라고 묻자 원고는 "보일러에서 소리가 나 무서워서 작동을 못한다."라고 말하였다. 나중에 보일러에서 나는 소리의 원인을 확인해보니 보일러 공기가 빠지는 소리였고, 원고는 보일러의 공기를 빼주는 감압밸브 작동법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⑦ 2012. 1. 31.경부터 이 사건 경찰서 경리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L은 2017. 2. 14. '원고는 보일러 가동중단 기간에는 청소와 시설관리업무를 하였으나,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형광등 교체하는 것이 전부였다. 어느 날 보일러 배관라인 라디에이터 누수로 원고에게 보일러 배관을 잠그라고 하였는데, 누수가 지속되어 지하 보일러실 배관을 확인하니 원고가 입출구 배관을 구분하지 못하여 물이 유입되는 쪽만 잠가 누수가 계속되었던 것이었다. 원고 등 기간제근로자 3명 사이에 원고의 2016년도 여름휴가에 관하여 의견충돌이 발생하자 경리계장이 그들을 불러 자초지종을 물어보았는데, 원고는 할 말만 하고 자리를 일어났고, 경리계장이 붙잡아도 무시하고 나가버렸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⑧ 보일러 등을 취급하는 개인사업자인 E은 2018. 3. 16. '원고가 자신에게 전화로 보일러에 대해 문의할 때마다 가르쳐준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⑨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경찰서 기간제근로자 3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근무평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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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고, 직원들과 마찰이 있었다. 그러나 자신은 원고가 다문화가정 가장으로 5명의 가족을 부양하면서 10평 남짓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등 어려운 형편이어서 생계에 보탬을 주기 위하여 원고의 2014년, 2015년 근무평정을 실제보다 월등히 높게 주었다. 그 근무평정은 원고의 실제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와 상관이 없다. 원고의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이 사건 경찰서는 외부업체에 수리비를 많이 지출하였다. 원고가 자신이나 시설담당자에게 보일러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부품, 연장 등을 구입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고, 부품이나 연장은 보일러실에 있었으며, 화장실 청소도구도 모두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었다. 한번은 지하 보일러실 감압밸브 공기가 나가지 않아 보일러에서 소리가 났는데, 원고는 그것을 보고 보일러가 무서워서 작동을 못 하겠다고만 해서 외부업체를 불러서 조치를 하였다. 당시 E은 "감압밸브에 공기가 찼기 때문에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열리고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잠기니까 그 조절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원고는 보일러를 원활하게 가동하지 못하여 항상 E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고, E은 보일러와 관련해서 이 사건 경찰서에 여러 번 왔다. 원고는 3별관 화장실 및 복도 청소를 하면서 물이 흥건한 밀대로 바닥청소를 해서 직원이 미끄러지도록 한 적도 있다. 원고가 맡은 시설관리업무는 대단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 변기 소통, 세면대 이물질 제거, 형광등 교체 등 단순한 업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⑪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원고의 2016년 근무평정을 하였는데, 그것은 사실대로 작성된 것이다. 자신은 2016년 원고의 근무태도 등과 관련하여 직원들로부터 '원고가 청소를 할 때 밀대로 밀지 않고 물만 뿌려서 직원들이 넘어진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원고는 직속 상관인 자신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주장만 하면서 나가버리는 경우가 2번 정도 있었다. 또 자신은 다른 직원들 3~4명으로부터 '원고가 직원들의 업무요청을 듣지 않고 자기주장만 내세운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⑫ 2013. 1.경부터 2014. 2.경까지 이 사건 경찰서 경리계장으로 근무한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원고의 2013년 근무평정을 객관적으로 거짓 없이 하였다. 자신은 원고가 아이들을 데리고 출근하는 것을 3~5번 보았고, 당시 이 사건 경찰서장은 그것을 보고 경리계장에게 보일러실에 아이를 데리고 오면 위험하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기타

이 사건 경찰서는 원고가 다문화가정의 가장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2. 12. 24. 위로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 매달 쌀 20kg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11호증, 을가 제1~8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기재, 증인 F, J,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1) 갱신기대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관리규칙 제22조는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 등이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나 위 규정은 모두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관리규칙 제23조 제1항, 제3항은 '부서장 등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 등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하고, 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해지, 보수, 재계약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참가인은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절차와 평가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다.

③ 실제 원고는 수차례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이 사건 경찰서 보일러일부의 가동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보일러 및 시설전반관리업무로서 상시적인 성격을 가진다.

(2)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6. 8.경 이 사건 경찰서의 보일러 1, 2호기 가동이 모두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가동 중단 이후 여전히 남은 목욕탕 온수공급을 위한 보일러 관리업무, 이 사건 경찰서 3별관 청소업무, 이 사건 경찰서 전체 전기, 수도 등 수리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 이후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기도 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원고가 담당하던 업무의 양의 변화는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경찰서의 보일러 관리업무를 하면서 감압밸브를 돌려 공기를 빼는 비교적 간단한 작업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보일러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보일러 배관을 구분하지 못하여 물이 유입되는 쪽만 잠가 라디에이터 누수가 지속되도록 하는 등 보일러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 원고는 보일러를 원활하게 가동하지 못하여 항상 보일러 등을 취급하는 개인사업자인 E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고, E은 보일러와 관련해서 이 사건 경찰서에 여러 번 오기도 하였다.

원고는 형광등 교체 등 사소한 전기 수리나 화장실 변기 수리 등을 하였으나, 수리 후 자주 고장이 발생하여 경리계 직원들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 사건 3별관 화장실, 복도 등을 청소하면서도 물만 뿌리고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원들이 넘어지게 하는 등 직원들의 불만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화장실 환풍기 교체, 샤워기 교체, 목욕탕 내 수도 밸브 등 교체, 세면대 배관트랩 교체, 커튼 설치 등 시설관리업무 담당자로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경찰서는 그 설치, 교체 등 업무를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보일러 관리업무나 시설관리업무 수행의 능력이나 의지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6년경 직속 상관인 경리계장 J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주장만 고집하면서 나가버리는 경우가 2번 정도 있었고, 다른 직원들의 업무요청을 듣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원고의 2016년 여름휴가 신청 과정을 보아도, 원고는 자신과 함께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상황이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휴가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도 감안하지 않았다. 원고는 경리계장이 원고와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을 불러 갈등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자기 할 말만 하고 자리를 일어났고, 경리계장이 붙잡아도 무시하고 나가버리기도 하였다.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대부분의 이 사건 경찰서 직원들은 원고가 근무를 불성실하게 하고 직원들과도 소통하지 않는 등 조직생활에 문제가 있으며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일관하였고,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아 직장 내 분위기를 해쳤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2015. 1. 초경 4일간 결근하였고, 이 사건 경찰서에서는 보일러를 가동하기 위하여 E에게 보일러를 가동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2. 중순경 퇴직 의사를 밝히고 2014. 12. 31. 퇴사사유서를 제출한 다음 2015. 1. 초경 4일간 결근한 것이므로, 그 결근은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661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는 2014. 12. 12.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12.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다'라는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고, 그러한 퇴사사유서 제출은 원고의 위 결근을 정당화할 수 없다. 원고의 위 4일간의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④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근무평정에서 다른 기간제근로자와 견주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2016년에는 54점을 받아 최하위 등급을 받기도 하였다. 비록 원고가 2014년, 2015년에 92점, 89점을 받아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이것은 평정자인 경리계장 F가 원고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형편을 고려하여 월등히 높게 준 것으로 원고의 실제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를 반영한 결과로 보이지 않는다.

⑤ F의 증언이나, 이 사건 경찰서가 다문화가정의 가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2012. 12. 24. 위로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 매달 쌀 20kg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경찰서에서 많은 배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경찰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3) 소결론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당하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없고 적법하다.

3.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기간제법 제1항 단서 제4호가 근로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다.

나.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위헌 여부가 문제 되는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해당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따라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등 참조).

다.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를 위헌 ·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에서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되므로, 원고도 이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갱신기대권 유무나 갱신거절의 합리성 유무'의 법리가 아니라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재판에 전제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제2의 나. 2) 다)항]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처럼 설령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이 문제된 시점에는 이미 정년이 지나 여전히 기간제근로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재판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중

판사 김나경

판사 홍승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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