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사례가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사례가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2013구합3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김AA
동대구세무서장
2013. 6. 26.
2013. 9.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6. 30.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는 1993. 9. 27. 자동차 부품의 제조・마케팅・판매・수출, 부동산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이고, 원고는 BBB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CC의 아들이며, 오EE는 1989. 4. 15.부터 2008. 10. 9. 해임되기 전까지 BBB의 지주회사(holding company)인 DDD공업 주식회사(이하 'DDD'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30. 오EE로부터 BBB의 주식 4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O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 합계 OOOO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O원으로 평가하여, 위 평가액과 이 사건 거래가액과의 차액 OOOO 원(= OOOO원 - OOOO원)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인 OOOO원을 원고가 오EE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12. 6. 1.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2. 8. 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오EE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가격인 1주당 OOOO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시가를 인정하지 않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가) 오EE는 1999. 9. 29. BBB의 주식을 OOOO원(1주당 O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였는데, 2007. 8. 22. 물납규정의 개정이 논의되다가 2007. 12. 31.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없게 되면서 상속세 신고・납부가 어려워질 것을 염려하여 보유 주식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하였다.
나) 오EE는 2008년경 서울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무렵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하여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은 폭등하였으며, 국내 부동산 가격은 폭락함에 따라 위 신축 중인 건물의 건축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 2008년경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자동차 관련 산업도 급격하게 위축되어 전망이 어두웠으며, BBB의 수익률 역시 장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이미 BBB의 주식 950,000주(지분율 95%)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위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의 유인(護因)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BBB의 오랜 주주였던 오EE가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거듭 요청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오EE가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오EE와 원고는 각자 주어진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을 하였다.
마) 오EE는 이 사건 주식을 OOOO원에 취득하여 OOOO원에 매도하는 거래였으므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득을 본 것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2) 원고와 오EE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3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9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B의 지분율 분포, 총자산 등
가) 이 사건 거래 당시인 2009. 6. 30. 및 이 사건 거래 후인 2009. 12. 31. 기준 BBB 총 주식의 지분율 분포는 다음과 같다.
순번
성명 또는 법인명
2009. 6. 30.
2009. 12. 31.
주식수 (주)
지분율 (%)
주식수 (주)
지분율 (%)
1
20,000
2
65,000
6.5
2
김FF
20,000
2
20,000
2
3
김GG
20,000
2
20,000
2
4
김CC
192,500
19.25
192,500
19.25
5
오EE
45,000
4.5
0
0
6
홍HH
102,500
10.25
102,500
10.25
7
(주)III
5,000
0.5
5,000
0.5
8
DDD
595,000
59.5
595,000
59.5
합계
1,000,000
100
1,000,000
100
나) BBB은 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d, 엔진풀리(Engine Pulley) 등 자동차부품 분야에서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JJ자동차, JJ파워텍, KK 자동차 등 국내외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다) BBB의 규모는 지주회사인 DDD의 자(子)회사 10개 업체 중 3번째에 해당하는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자산, 매출액,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은 다음과 같다.
기준일
총자산
매출액
미처분이익잉여금
2007. 12. 31.
OOOO원
OOOO원
OOOO원
2008. 12. 31.
OOOO원
OOOO원
OOOO원
2009. 12. 31.
OOOO원
OOOO원
OOOO원
2010. 12. 31.
OOOO원
OOOO원
OOOO원
2011. 12. 31.
OOOO원
OOOO원
OOOO원
항목
2007년도
2011년도
영업이익
OOOO
OOOO
영업외이익
OOOO
OOOO
당기순이익
OOOO
OOOO
라) 이 사건 거래일인 2009. 6. 30. 기준 BBB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00주, 자본금은 OOOO원, 순자산가액은 OOOO원, 1주당 순자산가액(=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은 OOOO원,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가액은 OOOO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1주당 평가액은 OOOO원이다.
2)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현황 등
항목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총자산
OOOO
OOOO
OOOO
OOOO
지분법적용투자주식
OOOO
OOOO
OOOO
OOOO
매출액
OOOO
OOOO
OOOO
OOOO
영업이익
OOOO
OOOO
OOOO
OOOO
영업외이익
OOOO
OOOO
OOOO
OOOO
당기순이익
OOOO
OOOO
OOOO
OOOO
지분법평가이익
OOOO
OOOO
OOOO
OOOO
미처분이익잉여금
OOOO
OOOO
OOOO
OOOO
가) 지주회사인 DDD의 총자산 및 그 중 비유동자산항목의 지분법적용투 자주식, 매출액,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은 다음과 같으며, 특히 2011년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O원에 이른다.
나) 2007. 12. 31. 기준 DDD의 주요한 자(子)회사들 (이하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생략하고 회사명만으로 특정한다)의 사업목적, 주식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1)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란 주식 중 다른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며, 지분법으로 평가된다. 보통 다른 회사에 20% 이상을 투자한 경우 20% 미만을 투자했어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지분법 적용투자로 분류한다.
회사명
사업목적
(공동)대표이사
이사, 감사
주식수(주)
DDD보유 지분율 (%)
주당액면가 (원)
LLL 주식회사
자동차・선박・산업기계부품제조・가공・판매업
김CC
이사 오EE 1999.6.중임, 2002.6.퇴임
5,474,846
26.07
OOOO
주식회사 MMM
클러치 및 마찰재의 제조・수입・수출
김CC
감사 이RR
1,478,428
45
OOOO
주식회사 NN시스템
포장 및 물류이동 관련 서비스업
김CC
감사 이RR
10,000
100
OOOO
유한회사 PPP
클러치 및 마찰재의 판매・수입・수출
김CC
(조직변경전) 감사 이RR
270,000
45
OOOO
QQQ 주식회사
자동차부품의 제조・판매・수출
김CC
감사 이RR
495,000
49.5
OOOO
다) LLL, MMM의 2007. 12. 31. 기준 총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외이익 등은 다음과 같다.
항목
LLL
MMM
총자산
OOOO
OOOO
매출액
OOOO
OOOO
영업이익
OOOO
OOOO
영업외이익
OOOO
OOOO
당기순이익
OOOO
OOOO
3) 거래사례
가) 이 사건 거래 이전의 BBB 주식의 거래사례(이하 '이 사건 거래사례'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순번
거래일자
주식수
1주당가액
거래금액
양도자
양수자
1
2001.11.25.
10,000
OOOO원
OOOO원
오EE
최SS
2
2001.11.25.
10,000
OOOO원
OOOO원
김CC
최SS
3
2004.12.27.
20,000
OOOO원
OOOO원
최SS
김CC
4
2006.9.22.
100,000
OOOO원
OOOO원
김CC
DDD
5
2008.5.1.
100,000
OOOO원
OOOO원
김CC
DDD
나) 원고의 아버지인 김CC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DDD에게 2006. 9. 22. QQQ 주식 10만 주를 1주당 OOOO원 합계 OOOO원에, 2008. 5. 1. BBB 주식 10만 주를 1주당 OOOO원 합계 OOOO원에 각 매도하였다.
4) 오EE의 주식취득 등
가) 오EE는 1986년경부터 BBB의 지주회사인 DDD의 주식 약 15%(처, 자녀 명의 주식 포함)를 보유한 주요 주주 중 한 명이었고, 1999. 9. 29. 액면 가액 5,000원인 BBB의 주식 67,500주를 1주당 OOOO원 합계 OOOO원에 매수하였다. 한편 오EE는 2008. 6. 30. DDD의 주식 전부(처, 자녀 명의 주식 포 함)를 DDD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CC에게 매도하였다.
나) 오EE는 2010. 11. 9. 'BBB의 주식 45,000주를 양도하기 위하여 몇 년 전부터 노력하였으며, 수차례 원고의 아버지인 김CC에게 매수 의뢰를 하던 중 가격협상을 거쳐 2009. 6. 30. 원고에게 1주당 OOOO원 합계 OOOO원에 양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 ・ 제출하였다.
다) 김CC는 2012. 3. 26. 세무조사시 '원고가 오EE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은 자신과 오EE가 임의로 가격을 결정하여 매매한 것으로, 오EE가 BBB 주식을 OOOO원 이하에 취득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건 거래가액도 턱없이 비싸다고 생각하였고, 당시 BBB의 7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추가적으로 주식을 고가로 취득할 이유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오EE, 오TT, 이UU는 2008. 6. 23. OO시 OO구 OO동 215-6 대 48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OOOO원에 매수하여 2008. 7.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오EE 3/9지분, 오TT 4/9지분, 이UU 2/9지분), 위 토지상에 지상 6 층, 지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9. 8. 21.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쳤다(지분비율은 위와 동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와 오EE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와 오EE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 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 자등과 그 거래상대방의 관계가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 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오EE는 DDD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8. 10. 9. 해임되어 같은 달 13. 해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원고와 오EE 사이에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오EE가 이 사건 거래 무렵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이라거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오EE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와 오EE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의 특수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등과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나 오EE가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BBB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오EE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와 오EE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 제3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상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가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증여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두2271 판결 참조). 그러나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118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OOOO원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거래일을 전후한 무렵에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도 없으며,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BBB은 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d, 엔진풀리(Engine Pulley) 등 자동차부품 생산 분야에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JJ자동차, KK자동차, JJ파워텍 등 국내외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 등에 대한 위 부품의 판매를 통해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 즉 BBB의 총자산은 2007년 OOOO원, 2008년 OOOO원, 2009년 OOOO원, 2010년 OOOO원, 2011년 OOOO원, 매출액은 2007년 OOOO원, 2008년 OOOO원, 2009년 OOOO원, 2010년 OOOO원, 2011년 OOOO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07년 OOOO원, 2008년 OOOO원, 2009년 OOOO원, 2010년 OOOO원, 2011년 OOOO원으로 거의 매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3) 한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BBB의 지주회사인 DDD의 총자산 및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이 매년 증가하였고,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다액의 영업외이익(배당수입)으로 매년 OOOO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매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OOOO원에 이르렀다.
(4) 2007. 7.경부터 시작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에도 불구하고 QQQ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거의 매년 매출액, 총자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모(母)기업인 DDD 역시 같은 기간 동안 당기순이익,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금융위기가 BBB 및 DDD의 자동차 부품 제조 ・ 판매업 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또한 이 사건 거래 시점인 2009. 6.경에는 이미 서브프라임 사태의 실체가 모든 드러난 이후이고, BBB의 그 동안의 실적에 비추어 위 회사의 수익률이 날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도 아니었다.
(5) 이 사건 거래일인 2009. 6. 30. 기준으로 BBB 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은 OOOO원이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OOOO원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평가액은 OOOO원으로, 원고와 오EE 등 사이의 이 사건 거래가액 1주당 OOOO원은 위 보충적 평가액의 34.8% 정도에 불과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이 사건 거래일로부터 약 1년 전인 2008. 5. 1. 김CC가 DDD에게 매도한 1주당 가액인 OOOO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6)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2001년부터 이 사건 거래 전까지 5차례의 거래사례가 있었을 뿐인데, 이 사건 거래사례 순번 1. 내지 3.은 이 사건 거래일로부터 약 5년 내지 8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거래 이후 BBB의 자산 및 경영상태, 경제상황 등에는 많은 변동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 당시의 시가를 산정할 자료로 삼기에 부적당하다.
(7) 이 사건 거래사례 중 비교적 최근인 2006년 및 2008년에 이루어진 거래는 BBB 및 DDD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CC가 자신이 보유한 QQQ의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DDD(김CC가 30/100 이상의 지분을 보유 함)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위 거래가격은 이 사건 거래 당시의 시가로 산정할 자료로 삼기에 부적당하다.
(8) 오EE는 1989. 4. 15.부터 2008. 10. 9.까지 지주회사인 DDD의 이사로 오랫동안 재직하였고, 1986. 6.경부터 2008. 6. 30.까지 DDD 총주식의 14.99%(처, 자녀 명의 주식 포함)를 보유하여 DDD의 주주들 중 자(子)회사인 LLL을 제외하면 원고에 이은 2대주주였으며, 1999. 9. 29.부터 이 사건 거래시까지 오랜 기간 동안 BBB의 주식을 보유하였다. 따라서 오EE는 QQQ 및 DDD의 성장과정, 사업내용, 수익구조, 기업가치, 장래전망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9) 원고와 김CC, 오EE는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게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BBB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EE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려는 시도를 하였음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10) BBB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아버지인 김CC가 오EE와 협의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정하였는데, 김CC와 오EE의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노력하였다거나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이 없고, 오히려 오랜 기간 지주회사인 DDD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특수한 관계 및 오랜 친분관계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3)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수하였는지 여부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 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함은 물론 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참조).
나) 먼저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OOOO원에 양수하였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O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인 1주당 OOOO원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OOOO원을 차감한 금액은 OOOO원으로, 위 금액이 시가의 30/100인 OOOO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오EE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다음으로 원고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변,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저가로 거래한 원고와 오EE가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특히 양도인인 오EE가 그 거래가격으로 위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이 말하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수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거래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와 오EE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 거래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고, BBB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아버지인 김CC가 오EE와 협의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정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는 오EE가 오랜 기간 지주회사인 DDD의 2대주주이자 이사로 재직하였던 특수한 관계 등에 의하여 성사된 것으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2) BBB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자산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매년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였고 매출액 역시 2009년에 약간 감소한 외에는 매년 증가 하였는바, 2007. 7.경부터 시작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는 BBB의 사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더욱이 이 사건 거래 시점인 2009. 6.경에 는 이미 서브프라임 사태의 실체가 모두 드러난 이후로, BBB의 그 동안의 실적에 비추어 위 회사의 장래 수익률의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3) 이 사건 거래일인 2009. 6. 30. 기준으로 BBB 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은 OOOO원이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OOOO원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평가액은 OOOO원으로, 원고와 오EE 등 사이의 이 사건 거래가액 1주당 OOOO원은 위 보충적 평가액의 34.8% 정도에 불과하다.
(4) 더욱이 원고의 아버지인 김CC는 2008. 5. 1. DDD에게 QQQ 주식 10만 주를 1주당 OOOO원 합계 OOOO원에 매도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이 사건 거래 무렵에는 BBB의 총자산, 매출액,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이 모두 증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거래일의 한국 파워트레인의 1주당 가격은 2008. 5. 1.자 1주당 거래가격보다는 높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5) 그런데 김CC와 오EE는 이 사건 거래에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을 1년 전인 2008. 5. 1.자 1주당 거래가격의 약 44%인 OOOO원으로 정하였는바, 원고를 대리한 김CC와 오EE 등이 이러한 거래가격을 BBB의 객관적 교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또한 오EE가 위 거래가격으로 BBB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로 인정된다.
(6) 오EE는 BBB 주식의 4.5%를 소유한 주주였을 뿐 아니라 QQQ의 지주회사인 DDD의 주주이자 이사로서 오랜기간 재직하였고, 그 외에도 계열기업인 LLL의 이사로도 재직하였고, 주식회사 VVV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BBB의 가치 및 앞으로의 전망 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거래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려는 시도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7) 원고는 오EE가 이 사건 거래 무렵 이 사건 건물 신축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오EE가 이 사건 주식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거나 당시 신축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오EE의 경제적 능력이나 이 사건 거래일로부터 상당히 오래 전부터 매수 의뢰를 받았다는 김CC의 진술 등에 의하면, 오EE가 이 사건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저가로 급하게 매각하여야 할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8) 원고는 오EE가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오EE가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9)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이전에 이미 BBB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오EE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유인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QQQ의 총자산, 영업이익, OOOO원에 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에 비추어 오EE가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심각한 경영간섭(배당금 상향 조정 요구, 주주총회 절차 감시 등)을 받게 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김CC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유인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10) 원고는 오EE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OOOO원에 취득하였으므로 1주당 OOOO원도 매우 비싸다고 주장하나, 오EE가 이 사건 주식을 구입한 1999년경에는 BBB의 성장 초기 단계로 보이는 점, BBB은 그 이후로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급격하게 성장한 점,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오EE의 취득가격이 아닌 이 사건 거래 당시의 가치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점, 원고의 아버지인 김CC도 2008. 5. 1. BBB의 주식을 자신이 취득한 가격이 아닌 거래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 1주당 OOOO원에 DDD에게 매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오EE의 취득가격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가격도 비싸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11) 원고는 오EE가 저가양도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세상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 규정은 법령이 정한 일정한 요건사실이 존재하기만 하면 양도인에게 증여의 의사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이다. 또한 원고 및 원고의 아버지 김CC와 오EE와의 관계, 이 사건 주식 및 DDD 주식의 거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체결한 계약으로 보인다.
(12) 따라서 오EE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없고, 이 사건 거래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