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0민(1),232]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무단히 타인의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977.5.24. 선고 76다263 판결 (판례카아드 11504호, 대법원판결집 25②민49,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252)541면, 법원공보 564호10144면)
원고
부산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시 부산진구 남천동 114의 5 도로 116평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까지 매월 평당 돈 200원씩의 비율에 의한 돈을, 1961.2.8.부터 1967.1.18.까지 매월 돈 70원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완료시에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같은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청구취지기재의 토지 116평은 원고의 소유이던 것을 1967.1.19.경 피고가 제1신 부산지구란 이름으로 그 방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환지를 주거나 상당한 대가를 지급함이 없이 무단히 위 토지를 피고시 관내인 부산시 범일동에서 동시 해운대방면으로 통하는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그 경부터 사고시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그 경부터 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사실은 피고소송대리인이 자인하는 바이므로 피고가 원고소유토지를 전시와 같이 피고시 관내의 도로부지로 사용함에 있어서 원고의 이건 손실보상 청구를 거부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실보상을 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위 토지를 도로로 한 것은 도시계획법 제4조 , 같은법 제7조 에 의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도로에도 도로법이 적용되므로 원고는 각 그 법률이 정한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것이고 이 건에 있어서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도로설치가 도로법에 의한 것이 아님은 피고소송대리인이 시인할 뿐 아니라 그것이 도시계획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도로법이 준용된다 하더라도 각 그 법률로서는 그 도로상의 사용수익권등 사권행사를 제한할 근거는 될지언정 아무런 보상없이 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하므로 사유지의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어 손실을 본 사람은 그와 같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즉 이 건에 있어서의 피고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보상할 금액은 피해자와 협의에 의하여 통상으로 예상되는 전 손해를 보상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거부하므로서 원고가 이건 청구에 이르른 것이 명백한 이 건에 있어서 피고는 그러한 조치를 할 때까지 원고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이 내세운 위 각 규정은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법률상의 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환지처분이 확정된 뒤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 한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금전으로 청산하기로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청산금은 동법 제68조 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원고의 이건 청구는 피고시가 위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시와 같이 사용하므로서 원고가 이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므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이고 위 토지에 대한 환지를 받지 못하므로 인한 청산금 청구가 아니므로 이러한 손실보상금 청구마저 환지처분의 확정시까지 기다리게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보상금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급함이 마땅한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청산금 지급시까지 임료상당액을 보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대법원 1969.5.19. 선고 67다2038 판결 과 갑 제2호증의 1,2 및 도로법 제79조 참조). 그러므로 위 토지 116평에 대한 보상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와 동 감정인이 원심에서의 증언(그것이 이건 토지에 관한 것인 점은 당사자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을 보태어 보면 위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액은 도로개설 당시인 1967.1.19. 이후 매년 평당 800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때부터 이에 대한 청산금 지급시까지 매년 평당 8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은 그 지급기한을 청산금 지급시까지로 하지 아니하고 의론상 그 보다 앞서야 할 환지처분 공고일까지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데 대하여 원고의 항소가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2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