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집20(2)민,063]
가. 건물이 임차대지 및 자기 소유 대지상에 걸쳐 건립되어 있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대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부분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여 매수청구권 행사를 부정할 수 없다.
다. 건물철거와 건물부지 인도청구중에는 건물 매수 대금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건물이 임차대지 및 자기소유 대지상에 걸쳐 건립되어 있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대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부분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여 매수청구권 행사를 부정할 수 없다.
다. 건물철거와 건물부지 인도청구중에는 건물 매수 대금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태양실업주식회사 외 1명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의 (1)에 대한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0호증(사유토지 임대차 계약체결에 관한 건), 을제16호증(임대차 계약서)의 각 기재와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들에 의하면 소론주장의 원판결 첨부 별지도면 표시 (다)부분 14평에 관하여 피고 태양실업 주식회사와 그대지의 전소유자인 소외 조선방직 공업 주식회사 와의 간에 1967.1.1.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본건 창고 2동의 부속물인 철조망(단장)이 설치된 사실을 알아볼수 있고, 또한 원심 및 제1심의 검증 감정결과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소론의 원판결 첨부 별지도면 표시 (라)부분 129평상에 철판이 깔려있고, 그 지하에는 그 지상 양단의 냉동시설 및 물탱크 시설에 필요한 시설이 토지에 밀착되어 설치되어 있고, 피고 태양실업 주식회사 소유의 본건 건물인 창고 2동과 더불어 대외수출 냉동식품 등의 생산, 판매, 수출과정에 있어서 업무면, 시설면에서 서로 연결 일체가 되어 불가분적 관계아래 본건 창고 2동을 이용하는 범위로서 점유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엿보이는 본건에 있어서 소론지적의 대지 14평 및 129평은 본건 건물인 창고 2동의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할것이므로 위 대지 14평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거나 위 대지 14평 및 129평에는 그 지상에 건물이 현존하지 아니하여 건물 매수청구권과는 별도로 인도되어야 할것이라는 취지의 소론논지는 이유없다.
동 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의 (2)에 대한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여 소외 3(원판결의 피고 태양실업 주식회사는 오기임)은 본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 조선방직 주식회사에게 1940.10.7. 부산시 도시계획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있은 이후인 1953.11.5. 본건 건물 등을 위 소외 회사의 승락없이 건립 소유하므로써 본건 계쟁 토지를 점거하고 있었으나 1957.1. 부터 본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소외 3과 위 소외 회사간에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한 1년기간 일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해오다가 1960년 부터 건물소유권이 피고 회사에게 이전된 이후는 피고 회사가 전소유자인 위 소외 회사와 간에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이래 본건 건물을 사용수익 하면서 여러해에 걸쳐 매년 갱신하고 이 계약은 1967년 까지 존속하여 왔던바 1968년도에 위 전소유자인 소외 회사가 해산하였던 관계로 그 해에는 다만 묵시의 갱신아래 본건 건물등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반대되는 각 증거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그 증거관계를 대조검토하면 본건 건물이 서있는 본건 대지에 관하여 그 건물소유의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심 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는 매수청구권의 성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과 심리미진의 위법들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소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의 (3)에 대한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1) 본건 대지의 전소유자인 소외 4가 소외 3 또는 그 승계인인 피고 회사간에 본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지료를 받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그는 민법 제622조 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특악에 의하여 피고회사는 1967.12.로서 임차기간이 끝난후에는 당연수거 및 인도의무가 있고 거기에는 매수청구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고, (2) 가사 그가 이유없다 하더라도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 계약이므로 민법 제635조 에 의하여 본소로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3) 또한 원고의 위 주장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피고회사는 임료지급이 없었으므로 민법 제640조 에 의하여 본소로서 해약하는 바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 (2) 사실을 인정하고, 민법 제6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것이라고 확정하고, 따라서 원고의 가주장인 (3) 해약사유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수 있으므로 이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위 (2)사실이 인정되어 계약해지 되었음을 확정한 이상, 원고의 주장취지에 따라 그가 주장인 (3) 사실을 판단할 필요없어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고 더욱이 피고의 매수 청구권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매수청구권이 성립될수 없다고 주장한바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소론논지는 부당하고, 다음 소론 지적의 원판결에서 원고가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후 즉시 피고회사에 대하여 특약에 기한 계약해지를 적법하게 한 사실이 인정 된다고 판단한것에 다소 미흡한점이 있기는 하나 원판결의 이점 설시에 관한 전후문맥을 자세히 검토하면 보건 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원판결 인정과 같은 경위로서 소외 회사와 피고회사 간에 묵시의 갱신이 있으므로써 그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기간의 약정없 는 임대차계약(대법원 1966.10.25. 선고, 66다1467 판결참조)으로서 존속하고 있는동안 원고가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후 민법 제6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것이라는 판단의 취지로 볼수 있으므로 임대기간전 또는 임대기간 만료후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명도를 하기로 한 특약에 기한 계약해지임을 전제로 임차인인 피고 회사에게 매수 청구권이 없다는 소론의 논지는 그 이유 없다 할것이다.
동 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의 (4)에 대한판단,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국민경제상의 필요 및 임차인의 투자한 자본의 회수와 아울러 임차권을 보호하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 계쟁건물이 원고소유의 본건토지와 피고 태양실업주식회사 소유의 지상에 걸쳐 건립되어 있는 사실이 원심에서 인정하고 있는바와 같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여 계쟁건물중 본건 지상에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할 수 없고, 또한 본건 건물2동에 대하여 소론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하여 피고회사의 매수 청구권행사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피고가 그 임대차 계약이 존속한다고 다투고 있으며 만약 그 계약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갱신청구를 하고 불연시는 매수청구를 한다는 것이고, 원고 또한 위 매수청구권을 부인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매수청구권의 유무와 그 행사의 방법 및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동 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본건에서와 같은 원고의 건물철거와 건물부지인도 청구등에는 건물 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 대법원 1966.5.24.선고, 66 다548 판결 , 1966.6.28.선고, 66다 712 판결 참조)인바, 아직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소론 견해는 부당하고, 원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거기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본건 임료상당의 손해금 청구는 어디까지나 피고 회사가 원고 소유의 본건 대지를 불법 점유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에서 그 이상 본건 손해금 청구에 대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소론의 논지 역시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동 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9호증의 1내지 4 (등기부초본), 원심 및 제1심의 각 검증, 감정의 결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 태양 실업 주식회사가 본건 건물 2동을 동기함에 있어 그 점거부지인 청구취지 기재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1 생략), (지번 3 생략) 중 자기 소유지인 (지번 1 생략)이라고만 표시하고, 인접한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원고 소유)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또 건평도 정확하지 않은것을 표시한것 뿐 이어서 정확한 지번과 건평의 갱정등기를 하면 족하여 이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건물이라 볼수없다고 하였는바, 그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대조검토하면 원심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일반사회 관념상 그것이 본건 건물 2동의 동일성을 표시하는데 있어서 크게 미치지 못하는바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57.2.28. 선고, 4289민상595 판결 , 1959.7.23. 선고, 4292민상281 판결 , 1966.12.20. 선고, 66다2032 판결 참조) 피고 소유의 본건 건물 2동에 관한 등기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소론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