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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2. 1. 19. 선고 70나211 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1),1]
판시사항

수필지의 건물부지중 일부만을 등기부상 표시하고 건물의 실제 평수가 등기부상 표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경우의 건물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건물부지의 실제의 지번이 825의 5,4 또는 825의 5,6인데 건물소유자의 소유토지인 825의 5라고만 표시하고 인접한 타인 소유토지인 825의 4,6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또 건평도 정확하지 않은 것을 표시한 것 뿐인 건물보존등기는 정확한 지번과 건평의 갱정등기를 하면 족하며 이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라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72.5.23. 선고 72다341 판결 (판례카아드 10131호, 10132호, 10133호, 대법원판결집 20②민63 판결요지집 민법 제643조(5,6)484면, 민사소송법 제188조(41)885면)

1966.12.20. 선고 66다2032 판결 (판례카아드 2351호, 대법원판결집 14③민344 판결요지집 부동산등기법 제131조(2)707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외 1인)

피고, 항 소 인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찬)

변론종결

1971. 9. 15.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2는 부산시 동구 범일동 825의4 대지961평7홉 중 별지도면 표시 (4)부분 103평 지상 소재 별지목록 (1)건물 및 같은동 825의6 대지1,334평 중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98평 지상소재 별지목록 (2)건물에서 각 퇴거하고 (2) 피고 1 주식회사는 위 각 건물과 같은동 825의6 대지1,334평중 별지도면 표시(다)부분 14평 지상소재 별지목록(3)건조물을 각 수거하여 동부지 및 같은동 825의4 대지 961평 7홉 중 별지도면 표시(라)부분 대지129평을 인도하고 1968. 1. 1.부터 1년동안 12. 31.까지는 매월 금82,973원의 율에 의한 금원을 1969. 1. 1.부터 위 대지명도 완료에 이르기까지는 매월 금123,959원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주문기재와 동일함.

이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본안전항변으로서 민법상 물권은 1물1권주의로서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는 별개로 취급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계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그 토지상의 건물이나 그안에 미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2에게 계쟁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계쟁건물 소유자에 한하고 원고와 같은 계쟁토지소유자가 아니며 다만 원고는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그 지상의 계쟁건물의 수거를 구하고 그 반사적결과로서 해당건물점거자에 대한 퇴거의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소송목적은 달성된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건과 같이 위 건물을 점유하는 피고 2에 대하여 직접 퇴거를 구함은 그 청구에 있어서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이건 건물을 피고 2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현행법상 토지소유자의 그 지상건물 소유자에 대한 수거판결만으로서는 위와 같은 당사자가 다른 점거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칠 수 없어 제거집행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건물의 점거자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퇴거청구는 그 건물 점거자체가 토지의 점거를 겸하고 있는 점에서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상 청구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것이어서 따라서 피고 2에 대한 이건 퇴거청구는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인즉 이점에 관한 피고 소송대리인의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1,2(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건 계쟁토지 2필지에 관하여 1968. 3. 30. 1969. 1. 13. 각 원고 갚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 소유권취득경위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의 결과로서 소유권이 전전하여 원고가 그 소유자가 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소외 1 주식회사가 먼저 환지예정지로서 이를 교부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가 그로 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피고등 소송대리인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원고주장의 창고 건물2동에 관하여 피고 1 주식회사가 원고의 이건토지의 취득전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부위와 평수만 다투므로 아래 해당설시부분에서 판단한다)있는사실 또한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1 주식회사가 이건 원고소유 대지상에 아무런 권원없이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건물등을 소유점거 하고 있으니 이는 불법점유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등 소송대리인은

첫째, 이건 계쟁토지상에 이건 실존건물의 부위와 평수가 등기부등재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들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 건물로서 피고회사는 이건 실존건물에 관하여는 등기없는 소유권 없는 자라하여 원고의 피고등을 상대로 한 이건 청구는 부당한 것이며,

둘째,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1 주식회사는 전소유자와 간에 이건 공작물의 소유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이건 건물을 등기한 임차인으로서 제3자인 원고에게 계약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또 피고회사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위 묘지 통행권이 있는 터이며 불연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이건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니 원고청구는 어느점으로서나 실당하다고 다투므로 이하 차례로 살펴본다. 먼저 첫째의 점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9호증의1-4(등기부초본)원심 및 당심의 각 검증 감정의 결과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피고회사가 이건 건물2동을 등기함에 있어 그 점거 부지인 청구취지기재 지번 825의5.4 825의5,6중 자기 소유지인 825의5라고만 표시하고 인접한 825의4,6(원고소유)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또 건평도 정확하지 않은 것을 표시한 것뿐이어서 정확한 지번과 건평의 경정등기를 하면 족하여 이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건물이라 볼 수 없을뿐더러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회사가 이건 계쟁토지상에 이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심에서 자인하고 있는 바이므로 따라서 등기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처분권자로 볼 수 있는 만큼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이점에 관한 주장은 실당한 것이라 하겠다.

다음 둘째의 점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3호증의1-36(영수증) 을4호증(임대차계약서) 을5호증의1-3(통지서) 을7,8호증(사유공지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건) 을10호증(사유토지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건) 을11호증(통지서) 을13,14호증의 각1(특수우편물 수령증) 을16,17호증(인대차계약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9호증(임대료에 관한건) 을12호증(경계벽 개수건) 을13호증의2(토지임대료 청구에 대한 회보) 을14호증의2(회신) 을15호증(토지 임대차계약갱신 체결에 관한 건) 을18호증(창고 임대차 계약서)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2호증의2(환지에 대한 질의 및 회신공문) 갑3호증(가옥세 대장증명)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에서의 각 검증, 감정결과 위 증인들의 각 증언부분(아래에 배척하는 부분제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피고 1 주식회사는 이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 1 주식회사에게 1940. 10. 7. 부산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있은 이후인 1953. 11. 5.에 이건 건물등을 위 소외회사에 승낙없이 건립 소유함으로써 이건 계쟁토지를 점거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1957. 1.부터 이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소외 4와 위 소외회사와 간에 위 건물등의 소유를 위한 1년기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해오다가 1960년부터 건물소유권이 피고회사에게 이전된 이후는 피고회사가 전소유자인 위 소외회사와간에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이래 이건 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 여러해에 걸쳐 매년 갱신하고 이 계약은 1967년도까지 존속하여 왔던바 1968년도에 위 전소유자 소외회사가 해산하였던 관계로 이해엔 다만 묵시의 갱신아래 이건 건물등을 계속 사용수익하여 왔었다. 이지음 원고는 이건 계쟁토지를 위 소외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앞서 본바와 같이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즉시 피고회사에 대하여 특약에 기한 계약해지를 적법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인정에 배치되는 듯한 증인 소외 3의 증언부분(위 믿는부분 제외)은 위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않는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확증없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로 말미암아 이건대지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위 소외회사의 승낙없이 임의로 이건 건조물을 건립소유함으로써 이건 계쟁토지의 불법점유로 개시한 것이고 가사 피고등소송대리인 주장대로 이건 계쟁토지가 종전 피고회사 소유였다 하더라도 이가 불법점유임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며 이 불법점유는 그후 환지확정후에 소유자인 위 소외회사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비로소 합법 점유화한 것이라 볼것인바 원고는 이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후 즉시 적법하게 위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회사와 간에는 아무런 임대차 계약도 존속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회사는 전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건 건물등에 관하여 등기까지 경료하였으니 피고회사가 전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매수 청구권을 가지고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할것인바 원고소송대리인은 이건 창고는 건립후 15년 이상이 경과되어 후폐한 것이므로 민법 622조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회사와 전 소유자와 간의 임대차계약으로서도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이 없는 것이라고 재항변하므로 생각컨대 민법 622조 2항 에 의하면 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여기 후폐라함은 멸실과 동열로 규정하고 있는 법조문의 체제 및 취의로 보아 사회관념상 거의 멸실과 동일시할 정도의 경제적 사용가치없는 건물을 의미한다 풀이함이 타당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4호증의1,2(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의 각 검증 감정의 결과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피고회사의 공장시설은 피고회사의 소유인 부산시 중구 범일동 825의5에 대부분 공장, 창고, 냉동시설 및 사무실 경계공작물이 있고 이를 동, 서 남 3면으로 둘러싼 청구취지 기재의 원고 소유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위 일부시설이 고착 내지 독립적으로 시설되어 있으며 위 제반시설은 업무면, 시설면에서 서로 연결 일체가 되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이와 같은 시설에 의한 대외수출냉동식품등의 생산, 판매, 수출 과정에서 이건 계쟁창고는 저장, 입고, 출고등 업무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 건물의 현황이 하등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의 건물로서 최근 시중은행에서 이 건물을 목적물로 하여 근저당권까지 설정하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듯한 증인 김삼윤의 증언은 위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3호증(가옥대장증명)만으로서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대 인정자료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와 간에 임대차계약은 없다 할지라도 전 소유자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으로서의 매수 청구권으로서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리라 할것이어서 피고회사의 이건계쟁토지의 점유가 아무런 권원없는 불법점유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이건 계쟁토지의 점유가 아무런 권원없는 불법점유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이건 계쟁토지의 불법점유를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갱점에ㅓ 대한 판단을 일일히 거칠 필요없이 이점에서 벌써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존웅(재판장) 한재영 윤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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