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6.9.1.(783),1046]
가.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과세처분의 위법여부의 판단기준
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의 심리의 대상
가. 과세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한다.
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니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강동탄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외 1인
영월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회사의 모든 금전출납은 먼저 금전출납 및 금전대체등 전표가 작성된 다음 그 전표에 의하여 매일매일의 금전출납부에 기장되고, 일계표를 작성, 이에 의하여 가불장, 외상매출매입대장, 자산부채장, 어음장, 제조경비 및 일반관리비장등 보조장부가 작성되며, 위와 같은 모든 보조장 장부를 총괄하여 총계정원장이 작성되어 이 사건 1977. 및 1978.각 사업년도에 비치되어 있었는데, 1977.10.21경 원고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파산지경에 이르렀고, 채권자단이 조직되어 그들에 의한 회사의 경영 및 경리관여로 1977. 사업년도의 대부분의 보조장부와 1978.사업년도의 예금장과 어음장등 보조장부를 위 채권자들이 가져가게 되고 그 이외의 대부분의 장부들로 원고회사의 탈세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치안본부 및 대검찰청에 영치되었으며 회사임직원의 퇴직, 도피등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임할 당시 원고는 이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정리, 회수치 못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치 못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실지조사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대부분 분실되었다는 확인서(을 제5호증)를 제출하자 피고는 위 확인서에 기하여 바로 이 사건 총계과세를 한 사실, 그후 원고회사가 정상화됨에 따라 채권자 등으로부터 보조장부를 회수하였는데 1977. 사업년도분의 장부는 완벽하였고, 1978. 사업년도분의 장부는 연필등으로 기장되는등 일부가 정리 안되어 있어, 전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완벽하게 정리한 후 이에 기하여 총계정원장등을 작성, 원심변론시에 이를 갑 제6호증의 1 내지 갑 제65호증의 10의 서증으로 제출한 사실, 이들 제장부는 각 계정별로 필요한 보조장부를 비치하고 있으며, 정규의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장내용중 중요한 거래금액은 증빙서류와 일치함으로 위 제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의 실지조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할 것 이며, 한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니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0.10.14 선고 78누345 판결 ; 1984.9.25 선고 84누2, 84누106, 84누130 각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당시 피고에게 제출된 바는 없지만 원심변론 종결시까지 원심법정에 제출된 위 갑 제6호증의 1 내지 갑 제65호증의 10등의 증빙자료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실지조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추계조사방법에 따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7.사업년도(1977.1.1-1977.12.31) 및 1978.사업년도(1978.1.1-1978.12.31)의 각 결산후 당시 시행중인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각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그 과세표준에 의하여 산출된 1977년도 및 1978년도분의 각 법인세 및 방위세를 자진납부하였는데 그후 피고는 치안본부 및 중부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원고의 탈세혐의사실을 통보받고 원고의 1977.사업년도 결산서상의 매출금 1,016,971,202원에 치안본부가 조사하여 통보한 매출누락분 금 19,845,120원을 더한 금 1,036,816,322원을 1977.사업년도의 외형수입금액으로 하고, 1978.사업년도 결산서상의 매출금등 외형수입금 1,663,069,600원에 치안본부가 조사하여 통보한 매출누락분 금 77,301,890원을 더한 금 1,740,371,490원을 1978.사업년도의 외형수입금액으로 한 다음,위 외형수입금액으로부터 실지소득금액을 산출할 근거가 되는 1977. 및 1978.각 사업년도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대부분이 분실되어 실지소득금액의 계산이 불가능하다 하여 위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중인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따라 위 외 형수입금액으로부터 1977.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금 68,438,583원으로, 1978.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금 112,258,828원으로 각 계산하여 1979.10.31 원고에 대하여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77.사업년도분 법인세 금 38,996,501원, 같은 방위세 금 6,378,103원, 1978.사업년도분 법인세 금 47,589,966원, 같은 방위세 금 8,592,967원을 각 부과(위 세액은 모두 자진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임) 한 사실과 갑 제6호증의 1 내지 갑 제65호증의 10으로 제출된 원고의 1977. 및 1978. 각 사업년도의 각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위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과세표준의 실지조사가 가능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과세표준의 실지조사가 불가능함을 전제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실질 과세를 기본으로 하는 과세제도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판시한 후, 원고가 원심법정에 제출한 위 장부 및 증빙서류(갑 제6호증의 1 내지 갑 제65호증의 10)에 의하여 실지조사하여 과세한다 하더라도 그 세액이 추계방법에 의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세액보다 법인세가 금 14,549,973원, 방위세가 금 233,596원 더많은 형편이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결국 이유없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추계과세할 요건이 없는데도 추계과세한 그 자체로써 위법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입증에 따라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당원 1982.10.12 선고 81누341 판결 ; 1985.1.22 선고 84누393 판결 참조)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한 세액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산출될 정당한 세액보다 적다는 위 주장과 함께 이에 일응 부합되는 감정인 소외인의 결정결과를 원용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될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가를 심리하여 만일 그 세액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 세액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비록 위법한 추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부과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가 과세세액이 정당한 세액범위내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그에 대한 심리판단을 아니한 채 피고의 과세처분은 추계과세한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취소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