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5.1.(57),1238]
수입금액의 누락신고를 이유로 서면심리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하는 경우,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납세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같은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후에도 그 수입금액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을 때에는 구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동산거래자금의 출처확인을 계기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밝혀낸 탈루소득이 당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게 서면신고한 내용에서 탈루되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 탈루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밝혀졌다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7인)
반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같은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후에도 그 수입금액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고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10445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8. 3.경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원고의 1988년도 내지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원고의 신고내용에 따라 그대로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처분하였다가, 원고가 1991. 12. 5. 판시 부동산을 대금 2,20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성형외과 운영으로 인한 수입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으며, 1988년부터 1991년까지 피고에게 신고한 총수입금액이 금 247,710,000원, 총소득금액이 금 96,984,000원에 불과함에도, 위와 같은 거액의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누락시킨 것이라고 보아 실지조사를 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일기장 또는 간이장부 기장의무자로 작성한 장부와 진료기록부를 대조하여 본 결과 진료기록부의 진료내역과 장부상의 수입금액 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한 부분이 많았고,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여 진료받은 환자를 조사하여 진료수입을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진료기록부 자체도 상당수 누락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입금한 원고 명의의 5개 예금구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그 입금액별로 원고와 함께 검토하면서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 원고가 의료수입 이외의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입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확인하여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최종적으로 1988년도 금 107,946,760원, 1989년도 금 354,628,132원, 1990년도 금 435,726,992원, 1991년도 금 423,818,452원, 1992년도 금 303,695,308원(원심이 설시한 1992년도 총수입금액은 오기임이 분명하다)으로 결정한 다음, 그 소득금액의 산출은 원고가 비치하고 있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 하여 소득세법 제120조에 의하여 위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부동산거래자금의 출처확인을 계기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밝혀낸 탈루소득은 당초 원고가 피고에게 서면신고한 내용에서 탈루되었던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탈루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밝혀졌고,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고 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된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추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득세법 제127조의 경정사유 또는 실지조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성형외과 운영에 의한 의료수입 외에 다른 수입이 전혀 없다면,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실제로 원고의 의료수입이 아니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결에서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의 예금계좌의 각 입금액 중 1988. 12. 16.자 금 1,800,000원과 1992. 4. 30.자 금 7,500,000원 및 그 밖에 합계 금 450,000,000원이 원고의 의료수입이라고 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