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5.(912),346]
가. 뚜렷한 이유나 필요도 없이 많은 부동산들을 전매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의 거래가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 제3 , 4 , 5호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과세표준을 약 1/6로 과소신고하거나 아예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수시부과를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가. 뚜렷한 이유나 필요도 없이 많은 부동산들을 취득하여 전매한 점, 그 부동산들의 현황, 위치, 보유기간, 거래의 규모와 방법, 거래의 횟수 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의 거래가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 제3 , 4 , 5호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과세표준을 약 1/6로 과소신고하거나 아예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들이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수시부과를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마포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인 명의로 취득, 양도한 원심판결의 별표 3,5, 기재의 각 토지는 실질적으로 원고 1이 취득, 양도한 것이고 위 소외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위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은 원고가 그 납세의무자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같은 별표 2의 1호, 별표 4의 1호, 별표 7의 1,2호 기재의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 과세권의 남용 내지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 제5호 는 유효한 규정으로서( 당원 1990.11.27. 선고 90누5238 판결 ; 1990.7.27. 선고 90누3768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은 위 별표 3,5기재 토지를 위 소외인의 명의로 취득,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많은 부동산들을 그와 같이 취득하여야 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필요도 없이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부동산들의 현황, 위치, 보유기간, 거래의 규모와 방법, 거래의 회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의 거래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의 각 규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별표1 기재 각 토지와 별표2의 2, 5, 6호 기재 토지 및 별표6 기재 각 토지의 양도는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 제3 , 4 , 5호 에 , 위 별표 3,5 기재 각 토지의 양도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각 해당한다 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득세법 제12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부과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 제1항 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1은 1986년 귀속분 과세표준이 금 11,881,930원인데 금 1,878,600원으로 신고하였고 원고 2는 아예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는바, 관계증거와 위 규정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