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395;공1987.1.1.(791),32]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없이 대금업을 영위하여 취득한 이자수입도 대금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1년 반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업무용 차량 5대와 상시 7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900여억 원의 자금을 동원하여 70여명의 고객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수익을 취득해 왔다면 비록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금전거래행위는 이자수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금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금전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이자상당의 수입은 거래당시의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 제20조 제1항 제8호 ,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호 소정의 대금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한수복
용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978.9.경부터 1980.4.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계산과 책임하에 업무용 차량 5대와 상시 7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경남사라는 상호를 내걸고 900여억 원의 자금을 동원하여 그 판시내역과 같이 70여명의 고객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수익을 취득해 온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나아가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원고가 비록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금전거래행위는 그 규모와 횟수, 인적, 물적 설비의 정도, 거래의 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자수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금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이자상당의 수입은 위 거래당시의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호 소정의 대금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위 원고의 이건 이자상당 수입을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나 소득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의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이란 오로지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득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의 이자수입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기준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1984.8.7 법률 제37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소득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에 해당한다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