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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5.12.15.(240),1945]

판시사항

[1]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2]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의 양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행정행위인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 제1항 ,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은 자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그 점용허가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므로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권리도 아니어서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사해행위로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3]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지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고(인수신청인),피상고인

주식회사 통일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 외 4인)

피고,상고인

도양개발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신라건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택)

피인수신청인

대흥해운 주식회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구덕산업 주식회사(이하 '구덕산업'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1이 구덕산업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이하 '이 사건 허가권'이라 한다)과 시설물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구덕산업의 자산상태, 소외 1과 피고 대표이사인 소외 2 사이의 관계, 양도 경위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권리·의무의 이전 등) 제1항 은, '점·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이전 또는 상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이전 또는 상속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당해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한 자를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리·의무의 승계) 제1항 은, '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점·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은 자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그 점용허가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므로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권리도 아니어서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사해행위로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허가권 및 이에 부수한 시설물을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지만 (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 1999. 6. 25. 선고 99두5153 판결 등 참조),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3행상42 판결 , 1995. 11. 10. 선고 94누118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구덕산업은 모래채취 및 판매사업을 위해 서산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허가를 받았는데, ① 1997. 4. 7.자 허가는 서산시 (주소 생략) 지선에 점용면적 ; 880㎡, 점용시설 ; 옹벽 109.6m, 점용목적 ; 해사하역 부두시설, 점용기간 ; 1997. 4. 7.부터 2001. 12. 31.까지이고, ② 1998. 9. 11.자 허가는 소재지 위 같은 장소, 점용면적 ; 2,851㎡, 점용시설 ; 옹벽 117m, 석축 48m, 비산먼지망 117m, 점용목적 ; 해사야적장, 점용기간 ; 1998. 9. 11.부터 2001. 12. 31.까지로 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허가권은 2001. 7. 3. 및 2002. 2. 22.에 각 변경되었는데, 2001. 7. 3.자 변경허가는 점용면적과 기간은 그대로 둔 채 그 점용목적만 해사야적장에서 해사야적장 및 세척장으로 변경되었고, 2002. 2. 22.자 변경허가는 점용면적(2,851㎡에서 3,731㎡)과 점용목적(비산먼지벽망설치 및 해사하역부두시설 추가) 및 기간(2001. 7. 3.부터 2001. 12. 31.까지에서 2002. 2. 22.부터 2005. 1. 31.까지)이 변경된 사실, 그런데 위 2002. 2. 22.자 변경허가는 당시 피고 회사에서 허가기간의 종기(2001. 12. 31.)에 임박한 2001. 12. 26.에 기간 연장 외에 위와 같이 기존의 허가내용에 일부를 변경하는 변경허가신청을 함에 따라 서산시에서는 신규허가 때와 같은 절차를 밟아 2002. 2. 22.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변경허가를 하면서 형식적으로 허가기간에 공백기간이 발생한 사실, 한편 구덕산업은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당초 약 2억 8천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고, 피고 회사도 2001. 4.경 약 3억 원을 들여 추가시설을 설치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다가 모래채취 및 판매 사업의 성질상 대규모 시설의 설치가 전제되고 어느 정도 장기계속성이 예상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이 사건 허가에 붙은 3년 내지 4년 여 정도의 기간은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여 이는 이 사건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허가권의 당초 허가기간이 도래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허가권이 그대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허가권이 이미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김영란(주심)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02.8.22.선고 2001가합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