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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7.23.선고 2015재두92 판결

2015재두92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사건

2015 재두92 생태자연도 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재심원고(원고)

A

재심피고(피고)

1. 환경부장관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변경 전 명칭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재심원고(원고)는 재심의 소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대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취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