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해당 매출 거래의 상대방 측 관계자의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경정처분 및 변동통지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2015구합11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인AA
부천세무서장
2016. 03. 18.
2016. 04. 0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의 경정부과처분 및 200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소득자 AAA, 소득금액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2. 건축 및 토목 공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었는데, 2011.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되었다.
나. 원고는 2002년경 BBB개발 주식회사(이하 'BBB개발'이라 한다)로 부터 신세계프라자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3. 5.경 이를 마쳤다. 원고는 BBB개발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총 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출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6년경 BBB개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던 중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BBB개발에 대한 매출액 000원(부가가치세 포함 000)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6. 9. 1.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의 경정・고지를 하고(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 2006. 9. 5. 위 매출액 전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년 귀속 소득자 AAA, 소득금액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공사매출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나 증거 없이 원고에게 매출신고가 누락되었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처분을 한 이 사건 경정처분 및 변동통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대표자 AAA은 BBB개발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6. 4. 12. 'BBB개발과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공사금액을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련 소송서류에도 나타나듯이 공사대금 중 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부분에 관하여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최종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000원을 포함하여 BBB개발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음으로써 결국 공사대금 000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피고 세무조사 담당자의 강요로 AAA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없고, 관련 서류의 사전 확인을 통하여 이를 근거로 언급하면서 논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인 점, ② 실제로 원고는 2002년 및 2003년에 걸쳐 BBB개발 측을 거래처로 하여 합계 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이 사실이었던 점, ③ BBB개발 측의 관계자들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6. 4. 21.경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 대표자 AAA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것이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 사정 또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 대표자 AAA의 진술, 해당 매출 거래의 상대방 측 관계자의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경정처분 및 변동통지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처분 및 변동통지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