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충전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공1989.2.15.(842),239]
소송대리인이 있는 소송사건에서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의 기산일
소송대리인이 있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그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대리인은 그 송달을 받을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그 판단유탈의 유무를 안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위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원고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그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대리인은 그 송달을 받을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그 판단유탈의 유무를 안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위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84.2.28. 선고 84무3 판결 ; 1987.6.9. 선고 85다카2192 판결 ).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 판결의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재심의 대상이 되는 85구76 판결정본을 1986.6.18.에 송달받았고 원고는 그로부터 재심제기의 기간인 30.이 도과된 후임이 명백한 1987.3.20.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한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 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로서 원고가 전라남도 고시 제18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안 날인 1987.2.19.이 판단유탈이 있음을 안 때라고 주장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어 받아 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생략]
대법관 김용준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