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집32(3)특,358;공1984.9.1.(735)1353]
1인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의 매각대금을 횡령한 경우 회사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의 당부(적극)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항구영업권과 선박등을 금 1억 5백만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행위의 효력은 모두 회사에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매각대금수입은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대표이사가 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 하여도 결국 회사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곧 회사의 익금이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호남해상급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낙, 전용성
영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었고 원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던 소외 1의 1인 회사로서 위 소외 1은 1979.1.18. 소외 2에게 포항항, 묵호항에 대한 영업권을 대금 46,000,000원에, 같은해 1.21. 소외 3, 소외 4에게 여수항, 삼일항에 대한 영업권을 대금 46,000,000원에, 같은해 2.12. 소외 5에게 원고 회사 소유인 급유선 750톤 유천호 1척을 대금 13,000,000원에 각 매각하고 각 그 시경 그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소비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1979년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위 매각대금 105,000,000원의 수입을 누락하고 신고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법인소득으로 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를 과세처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소외 1의 매각행위와 그 대금수령행위의 효력은 모두 원고 회사에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매각대금수입은 원고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소외 1이 매각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이 위 매각대금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 95,454,544원은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므로 이를 부인하여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결국 원고 회사는 소외 1에 대하여 위 금전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권 내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곧 원고 회사의 익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