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국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2597(2017.12.01)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당사자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서울고등법원-2017-누-90430(2018.09.05)
주식회사 AAAAA
잠실세무서장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대금 지급내역이 세금계산서의 흐름과 불일
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2597(2017.12.01)
2018. 7. 18.
2018. 9. 0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576,094,090원 (가산세 포함) 및 201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437,734,4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4쪽 표 아래 4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6쪽 첫 행의 "주식회사 QQ" 다음에 "(이하 'QQ'라 한다)"를 추가한다.
○ 9쪽 2행과 3행 사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9쪽 3행의 "16)" 다음에 "이 사건 거래구조 도해 쟁점③거래(이하 '쟁점③거래'라고 하고,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쟁점① 내지 ⑦거래 모두 위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 다)와 관련하여"를 추가한다.
○ 9쪽 7행과 8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17) 쟁점②거래와 관련하여 CCCCCC와 CCCCCC의 대표이사 AAA는 WWWW로부터 2013. 9. 30.경 2,813,016,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고발당하였는데, 담당 검사는 2015. 12. 31. CCCCCC가 WWWW와 실거래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또한 서초세무서장은 위 거래와 관련하여 2016. 4. 14.경 CCCCCC에 대한 2013년 제2기 476,074,94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18) 쟁점⑤, ⑥, ⑦거래와 관련하여 중부지방국세청은 DDD의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8. 4. 3.경 DDD에 용인세무서의 종전 세무조사 결과와 동일하여 부과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종결 통지를 하였다.
19) 쟁점④거래와 관련하여 서초세무서장은 2016. 12. 7. CCCCCC에 부가가치세 909,722,9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CCCCCC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현재 관련 소송(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42호)이 진행 중이다. ○ 9쪽 8˜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 12, 16, 17호증, 을 제2 내지 4, 7 내지 21, 27, 29 내지 33, 47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 을 제22 내지 26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9쪽 11행부터 12쪽 3행까지의 "라.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참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2, 5 내지 8, 14 내지 17, 20호증, 을 제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을 제21 내지 26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 증인 KI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거래에서 거래 물품의 물리적 인도행위가 거래 당시 수반되지 않았다거나, 원고를 설립한 LEE가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뿐만 아니라 WWWW를 위해서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나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쟁점③거래의 경우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쟁점②거래와 관련하여 CCCCCC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후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직권 취소되었으며, DDD과 관련한 쟁점⑤, ⑥, ⑦거래 역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거쳤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는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WWWW에 관한 조세심판원 결정(을 제3호증)을 들어 허위 거래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나, 쟁점①거래와 긴밀히 연관된 쟁점②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WWWW가 불복하지 않아 확정된 WWWW의 이 사건 반도체 매입 관련 거래 부분도, WWWW가 통상적인 불복절차를 거쳤다면 취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쟁점①거래 역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각 거래주체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거래를 할 경제적 동기가 충분히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각 거래주체들은 형식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닌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서 각 거래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HHHHHHH는 CCCCCC의 여신 문제로 CCCCCC에 대한 추가 외상공급을 거부하고 새로운 대리점을 찾던 중 2013. 9.경 WWWW와 쟁점①거래를 체결하여 이 사건 반도체를 매도함으로써 EE디스플레이의 반도체 매수 주문 이전에 매출을 올릴 수 있었고, 또한 이 사건 반도체 수요와 직결되어 있는 EE핸드폰 제품의 판매실적 부진 등에 따른 재고 발생 위험을 원칙적으로 거래 상대방인 WWWW에게 전가시킬 수 있었다. WWWW는 새로운 거래를 통하여 매출과 매입 등 회사의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아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였으나, HHHHHHH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담보를 구하지 못하여, 결국 DDD으로부터 QQ의 회사채 담보를 제공받은 원고에게 대리점의 지위를 사실상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포아텍도 담보제공 대가로 거래의 일부 과정에 참여하여 비교적 낮은 위험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원고는 WWWW, DDD 및 HHHHHHH 사이에서 이 사건 거래가 유지, 성사될 수 있도록 WWWW를 대신하여 HHHHHHH에 담보를 제공하여 주는 것과 함께 그 대가로 WWWW가 HHHHHHH와 체결한 이 사건 반도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사실상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반도체의 공급 과정 중 한 부분을 담당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를 갖고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WWWW, 원고, DDD은 모두 EE디스플레이와 직접 거래할 수 없었기 때문에 EE디스플레이의 1차 협력업체인 CCCCCC를 통하여 납품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위 회사들은 쟁점②, ④, ⑦거래를 체결하여 이 사건 반도체를 최종적으로 CCCCCC에게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
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의 방식으로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가능한바, WWWW와 원고 간의 계약이 체결된 2013. 12. 27. 무렵 HHHHHHH의 KIM 부장과 원고 측의 LEE가 위 계약의 목적물 확인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반도체가 보관된 UUUUU의 방문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측은 위 문자메시지를 교환한 후 UUUUU을 방문하여 이 사건 반도체의 재고 현황을 직접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반도체를 관리하던 UUUUU 담당자는 원고나 디엠 케이, DDD 사이의 계약관계를 알지 못하고, 따라서 이 사건 반도체의 처분권한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으나, UUUUU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또는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UUUUU이 이 사건 거래 관련 계약관계의 변동사항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거래의 효력이나 실질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더구나 이 사건 전체 거래구조 내에서 정상거래로 인정된 거래 부분 역시 해당 반도체는 동일한 방식으로 UUUUU에 계속 보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UUUUU이 이 사건 거래관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발급하거나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에게 대금 지급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한 매수인이 감수하는 위험은, 이 사건 반도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핸드폰제품의 판매가 부진하게 되어 EE디스플레이가 이 사건 반도체를 구매하지 않게 될 경우 발생하는 재고 발생 위험과 CCCCCC에 공급한 반도체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인바, 원고가 이러한 위험을 부담하는 한 대금 지급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런데 거래일자 순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2013. 12. 27. WWWW로부터 EA8061 2,279,760개 및 EA8062 4,419,326개를 매수하였고, 2013. 12. 30. DDD에 EA8062 1,232,389개, 2014. 1. 3. DDD에 EA8062 1,100,000개, 2014. 1. 21. CCCCCC에 EA8061 2,279,760개를 각 매도하였는바, 원고가 위 반도체를 WWWW로부터 매수하여 DDD 등에 매도하는 기간 사이에 위 반도체들의 재고위험은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거래는 HHHHHHH에 담보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반도체를 외상으로 매입하는 형태인바, 이에 따라 원고나 DDD이 매출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은 후 비로소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매출이 부진할 경우의 재고위험이나 대금 부지급에 관한 위험을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위험을 부담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는 실질적인 거래당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와 DDD이 QQ가 발행한 회사채를 HHHHHHH에 담보로 제공한 부분은 이 사건 거래가 성립ㆍ유지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위 담보를 HHHHHHH에 제공한 주체는 원고와 DDD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구조에서 발생한 거래이익 중 일정 부분을 가져갔다고 하여 이를 두고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는 DDD이 2013. 12.경 QQ의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DDD 경영진이 QQ를 통한 우회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서 일부가 담보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100억 원 규모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 증인 KIM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DDD 측에서 실제로 위와 같은 담보를 HHHHHHH에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의 직원인 HEE이 CHO에게 보낸 엑셀파일(을 제12호증)과 관련하여 해당 엑셀파일의 파일명에 포함된 '20140407'라는 숫자는 위 파일의 작성일자로 보이고, HEE이 메일을 보낸 날짜도 2014. 4. 8.이어서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있기 전에 위 자료가 작성되었다거나, 이 사건 거래가 주로 이루어진 2013. 9.부터 2014. 1.까지 WWWW, 원고, DDD 사이에서 이 사건 반도체의 물량흐름이나 이익률을 LEE 등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엑셀파일의 내용만으로는 원고 및 WWWW와 DDD이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형식적인 거래당사자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대금지급의 흐름을 살펴보면, WWWW는 쟁점②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미화 1,240,871달러(달러 미만 버림, 이하 같다)를 2013. 12. 27. CCCCCC로부터 지급 받은 후, 2013. 12. 30. 3.58%의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미화 1,196,509달러를 HHHHHHH에 입금하였다. 원고는 2014. 1. 하순경에는 CCCCCC로부터 쟁점④거래에 해당하는 대금으로 미화 5,968,411달러를 수령하였고, DDD으로부터는 쟁점⑤거래 또는 쟁점⑥거래 중 일부 대금으로 미화 1,922,555달러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위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대부분인 미화 7,856,721달러를 쟁점③거래의 일부 대금조로 WWWW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WWWW는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수령한 날, 약 1%의 이윤을 제외한 미화 7,779,061달러를 HHHHHHH에 쟁점①거래 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보면 당초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 및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크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또한 디엠 케이는 위와 같이 2014. 1. 23.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미화 7,856,721달러와 미화 44,343달러의 합계액 중 일부인 미화 7,779,061달러를 같은 날 HHHHHHH에 이체하였는데, 이러한 거래 결과 위 거래와 관련된 WWWW의 계좌잔액은 미화 122,003달러가 되었다. 위 미화 122,003달러 중 미화 44,343달러는 2013. 12. 말경 WWWW가 이 사건 거래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미화 77,660달러는 당초 WWWW가 원고 및 HHHHHHH와 이 사건 거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거둘 것으로 기대한 1% 가량의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 미화 77,660달러 (HHHHHHH에 지급한 위 미화 7,779,061달러의 약 1% 상당액)는 이 사건 계약상 당연히 WWWW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미화 122,003달러가 이후 WWWW의 다른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였다는 사정이 밝혀지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인 점을 입증하는 데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