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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121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0.15.(44),2994]

판시사항

[1] 허위의 진정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 피고소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정만으로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고소인들이 상호 명시적, 묵시적인 합의하에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오로지 고통을 주기 위하여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후, 진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진정 내용과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여 피고소인을 구속, 기소되도록 하였다면, 고소인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2] 피고소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들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배)

피고,상고인

피고 1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가 1988. 3.경 서울지방검찰청에 원고 원고 1과 소외 1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원고 1과 위 소외 1이 공모하여 피고 1에 대하여 절도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고 형사를 매수하며 관련 증인들을 협박하여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피고 1를 구속되게 한 다음 위 원고가 피고들을 협박하여 피고 1를 석방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 피고 2으로부터 합계 금 100,000,000원, 피고 1로부터 합계 금 80,000,000원을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들이 위 진정서의 제출에 따라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위 원고가 피고들을 협박하거나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피고 2은 위 원고의 협박을 받고 소외 최동열을 통하여 위 원고에게 1987. 5. 하순경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부근의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현금 30,000,000원을, 같은 해 6. 5.경 대전 중구 대흥 1동 142의 1 소재 마니장 여관 앞길에서 현금 50,000,000원을, 같은 해 7. 9. 같은 여관 앞길에서 액면 금 2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각 교부하였다는 등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 1는 보석으로 석방된 후 위 원고로부터 자신이 위와 같이 절도 혐의로 구속되고 다시 보석으로 석방된 것은 모두 그가 조정한 것인데 만일 금 100,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검사의 구형량을 높여서 적어도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고서 위 원고에게 1987. 7. 하순경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동방생명 부근의 상호불상 다방에서 액면 금 1,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10매를, 같은 해 8. 3. 같은 다방에서 액면 금 1,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10매와 피고 1발행의 액면 금 1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같은 해 8. 중순경 같은 다방에서 피고 1발행의 액면 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각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소외 조병길이 1987. 7.경 위 원고의 운전기사인 소외 김주용으로 하여금 위 원고의 배서를 하게 한 액면 금 1,000,000원의 자기앞수표 5매를 그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허위 진술 등에 의하여 위 원고는 1988. 5.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구속된 후 기소되었는데, 1988. 11. 10. 제1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88고합664호 사건에서 그 공소사실 중 피고 2으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갈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이, 피고 1로부터 금 80,000,000원을 갈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각 선고되었고, 1990. 1. 12.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88노3690호 사건에서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부분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고 한편 제1심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990. 5. 25. 대법원 90도753호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 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형제간으로서 상호 명시적, 묵시적인 합의하에 위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오로지 고통을 주기 위하여 피고 1가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후, 위 진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위 진정 내용과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여 위 원고를 구속, 기소되도록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그들이 고의로 허위 내용의 진정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위 원고 및 그의 처인 원고 2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례에 위반하여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원고 1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님이 명백 하므로 이와 다른 견해 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