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금반환][공1996.3.15.(6),741]
[1] 예금계약의 성립 요건 및 금융기관의 직원이 받은 돈을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경우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
[2] 예금주가 예금유치인을 통하여 추가금리를 지급받기로 하고 예금한 경우, 예금주와 은행 간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
[1]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2] 예금주가 예금에 있어 그 대가로 은행 소정 금리 외에 예금유치인을 통하여 추가금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은행직원과 예금유치인들 간에 은행의 예금고를 높임으로써 그 은행직원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예금주에게 통장까지 전달된 것이라면 예금주와 은행 간의 예금계약의 성립을 부인할 수는 없다.
차상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부)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으며 (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 1975. 11. 11. 선고 75다1224 판결 등 참조), 예금주가 예금에 있어 그 대가로 은행 소정 금리 외에 예금유치인을 통하여 추가금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은행직원과 예금유치인들 간에 은행의 예금고를 높임으로써 그 은행직원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예금주에게 통장까지 전달된 것이라면 예금주와 은행 간의 예금계약의 성립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89. 7.경부터 당시 피고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1로부터 자신의 예금유치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여유 자금을 제공하여 주면 피고의 가장 투자가치가 높은 상품에 가입하여 월 1푼의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따라 위 소외 1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게 된 것이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한아름열매신탁통장을 발부받음에 있어서도 당일 이 사건 금원 상당이 입금된 통장 3개와 그 지급청구서를 위 소외 1에게 제공하였으며 실제로 위 소외 1에 의하여 위 통장 3개에서 위 금원 상당이 인출된 이상 위 소외 1이 자신이 관리하던 소외 김봉득 명의의 구좌에서 판시 금원 상당을 인출하여 소외 차수자 명의의 한아름열매신탁통장이 발부되었고, 위 소외 1에 의하여 위 통장약관에 따르지 아니한 이자 지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가계금전신탁계약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및 예금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