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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30832 판결
[보험금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실제로 입금하였는지 여부는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예금계약의 성립요건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진로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이원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박유광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진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2인)

피고, 상고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중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실제로 입금하였는지 여부는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원고와 주식회사 한양상호신용금고 사이의 예금계약 성립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예금계약의 성립요건 및 그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이 성립된 예금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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