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2016누35337 해임처분취소
A
고용노동부장관
2016. 10. 19.
2016. 11. 2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제1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내지 3호증"으로 고친다.
○ 제3쪽 제7행의 "을 제4, 5, 6호증"을 "을 제4 내지 6, 13, 15호증"으로 고치고, 제3쪽 마지막 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실, 그런데 C는 2011. 2. 23.부터 2011. 12. 31.까지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 용노동청 민원실에서 D으로, 2012. 4.부터 2012. 12.까지는 고용노동부 E센터에서 상담원으로, 2013. 7. 1.부터 2015. 1. 29.까지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F지청에서 계약직 상담원으로, 2015. 1. 30.부터 2015. 4. 16. 퇴직할 때까지는 위 F지청에서 무기계약직 상담원으로 근무하였고, C의 남편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제5쪽 제2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거짓 진술을 하였다거나 대전지방고용 노동청장에게 숨겼다는 대상이 되는 사정은 원고가 배우자 있는 C와 이성 교제를 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과 이에 관하여 2014. 11. 12. 감사원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는 점인바, 비록 원고가 C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던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고용노동부 소속 일반직 B 공무원이었고 C는 고용노동부 소속 계약직 상담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C의 관계가 그들의 직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와 C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등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더 가까운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이를 숨겼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9조에서 정한 보고의무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제5쪽 제15행부터 제8쪽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이 인정되고 '성실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앞에서 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해임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2)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
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9727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5. 8. 19. 총리령 제1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폭력·성희롱·성매매를 제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안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는 '파면 - 해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는 '강등 정직'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가 만남을 가졌던 2012. 6.경부터 2014. 7.경까지 원고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G과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H과에서 I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C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D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 F지청의 계약직 상담원 등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와 C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단순한 애정관계가 아닌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C의 인사나 업무에 관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자료는 없다. 또한 원고가 C와의 관계에 있어서 앞서 인정한 사실 이외에 금품의 요구나 폭력의 행사 등 추가적인 비위행위로 나아갔다는 점에 관해서도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I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의2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위 비위행위가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원고 또는 C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 달리 원고가 직무 수행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상의 다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비위행위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성실성, 도덕성 면에서 특히 더 심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원고가 2006. 2. 1. '사이버 도박'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2008. 8. 15. 사면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1. 6. 29.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접촉사고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책임보험 미가입 사실이 드러나 위 견책 처분을 받게 되었던 사실, 원고는 30년 가까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위 2건의 징계 외에는 다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원고에게 심한 정도의 비위 전력은 없다.
마)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2011. 6. 29. 견책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견책 처분의 경우 앞서 본 그 구체적인 사유에 비추어 징계를 1단계 가중하는 사유로 삼기에는 다소 애매한 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해현
판사왕정옥
판사송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