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공1992.1.1.(911),111]
작성명의자인 당사자가 ‘부지’라고 답변한 서증의 인영이 그 당사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한 다른 서증에 찍혀 있는 당사자 명의의 인영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처
작성명의자인 당사자가 ‘부지’라고 답변한 서증의 인영이 그 당사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한 다른 서증에 찍혀 있는 당사자 명의의 인영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이 서증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부지"라고 답변하였다고 하여 바로 형식적 증거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위 당사자에게 위 서증에 찍혀 있는 당사자 명의의 인영이 본인의 인장에 의하여 찍혀진 것인지의 여부 등을 따져 보아 그 인영부분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상대편으로 하여금 인영의 대조 등에 의하여 위 서증의 진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를 더 하여 보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 제329조 , 제330조
원고
피고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3.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현관 바닥의 시공에 추가로 소요된 공사대금 250,000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금 5,3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가 소외 2에게 설비공사대금으로 금 4,000,000원을,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소외 3에게 보일러공사대금으로 금 2,3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가 피고와 간에 위 각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지하기초공사 부분의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공사대금 9,900,040원, 내부기둥 8개를 스테인레스로 시공하는 데 소요된 공사대금 3,278,880원, 식수조경공사 예치금으로 납부한 금 786,200원, 카페트를 설치하는 데 소요된 금 420,000원 등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건물의 내부에 가구를 설치하는 등의 추가공사에 있어서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였던 자재의 구입을 10일간 지연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만큼 공사가 지연된 점, 원고가 1988.2.4.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지체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금 950,000원을 1988.3.26. 더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을 제16호증(영수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을 제16호증(영수증)에는 원고가 1988.3.26. 피고로부터 금 950,000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성명 옆에는 원고 명의의 인장이 찍혀 있는데, 원고는 위 서증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부지라고 진술하여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위 을 제16호증에 찍혀있는 원고 명의의 인영은 얼른 보아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을 제18호증의 1 내지 18(각 영수증)에 찍혀 있는 원고 명의의 인영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을 제16호증의 작성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그 서증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부지라고 답변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위 서증에 찍혀 있는 원고 명의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하여 찍혀진 것인지의 여부 등을 따져 보아 원고 명의의 인영부분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인영의 대조 등에 의하여 위 서증의 진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서증의 진부에 대한 심리를 더 하여 보았어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당원 1990.6.12. 선고 90누356 판결 ; 1990.6.26. 선고 88다카31095 판결 ; 1991.4.9. 선고 90다14959 판결 ; 1991.9.24. 선고 91누51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가벼이 위 서증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채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