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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6.1.15.(242),109]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그 약관 내용의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상법의 일반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은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고, 위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2]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일반 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은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고, 그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4조 제3항에서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위 약관 제17조 제2항에서 효력 상실된 계약이 부활하는 경우에 위 약관 제14조 제3항을 다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약관 제14조 제3항이 이 사건 부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고, 거기에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 제7조 제1항은 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에 관하여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특정암, 일반암 또는 상피내암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에 끝납니다.”라고 규정하고, 위 약관 제17조 제2항은 효력상실된 계약이 부활하는 경우 위 약관 제7조의 규정을 다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상법 제656조 에 의하면,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약관 제7조는 상법의 일반 조항과 다르게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고, 위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할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약관 제7조의 규정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보험계약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부활되는 경우 위 약관 제7조의 내용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이 사건 부활계약 당시 위 약관의 규정을 설명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활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반소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김영란(주심)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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