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6.1.15.(242),109]
[1]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그 약관 내용의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상법의 일반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은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고, 위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2]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일반 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은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고, 그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제656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공1999상, 634)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공2001하, 1925)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공2003하, 1926)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공2005하, 1551)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
피고(반소원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4조 제3항에서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위 약관 제17조 제2항에서 효력 상실된 계약이 부활하는 경우에 위 약관 제14조 제3항을 다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약관 제14조 제3항이 이 사건 부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고, 거기에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 제7조 제1항은 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에 관하여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특정암, 일반암 또는 상피내암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에 끝납니다.”라고 규정하고, 위 약관 제17조 제2항은 효력상실된 계약이 부활하는 경우 위 약관 제7조의 규정을 다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상법 제656조 에 의하면,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약관 제7조는 상법의 일반 조항과 다르게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고, 위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할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약관 제7조의 규정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보험계약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부활되는 경우 위 약관 제7조의 내용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이 사건 부활계약 당시 위 약관의 규정을 설명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활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반소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