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280,82감도250 판결
[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9.15.(688),774]
판시사항
보호감호 처분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작량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건이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감호에 처해야 하며 감호기간의 양정에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또 보호감호 처분을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서 형법 제53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 제20조 , 형법 제53조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정연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사건이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감호대상자에게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하고 감호기간의 양정에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또 보호감호처분을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53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 소론의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사유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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