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무효임.[일부패소]
국세청 심사상속1998-0240 (98.11.06)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무효임.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당시 주소를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잘못된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가 공시송달하였는 바,이는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무효임
2011구합2564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신AA 외5명
충주세무서장
2012. 7. 19.
2012. 9. 6.
1. 이 사건 소 중 원고 신BB, 신CC, 신DD, 신EE, 신FF의 각 예비적 청구 부분 을 각하한다.
2. 피고가 1998. 7. 1. 원고 선AA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 신BB, 신CC, 신DD, 신EE, 신FF의 각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선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신BB, 신CC, 신DD, 선EE, 신FF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 다.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1998. 7. 1. 원고 신BB, 신CC, 신DD, 신 EE, 신FF에 대하여 한 각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1998.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신HH은 슬하에 자녀들로 망 신II(2011. 1.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원고들(2남 5녀, 장남으로서 호주승계인은 원고 신BB이다)을 둔 채 1994. 1. 1. 사망 하였고, 상속재산으로는 충주시 OO동 000 대 288㎡ 외 1필지를 남겼다.
" 나. 망신HH의 공동상속인인 망인 및 원고들은 위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1998. 5. 28 망인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0998. 12. 31 대통령 령 제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후(이하이 사건 상속인 대표자 지정'이라 한다),1998. 7. 1. 원고들에 대하여 각 상속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 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망인과의 갈등 때문에 서로 전혀 왕래 없이 살아오다가 망인의 사망을 계기로 모여 망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2011. 2.경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견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상속인 대표자 지정은 구 국세기본법0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만 한다) 제24조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망인에게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원고들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이 상속인 대표자를 지정한 경우 이를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속인 대표자 지정을 원고들에게 통지한 적이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상속인 대표자 지정은 무효이다).
나.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각 공 사송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자료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모두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이다.
다. 또한,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해당 상속인의 성명과 상속세 총액만 기재되었을 뿐 나머지 상속인들의 성명이나 상속인별 상속지분 및 그 상속지분에 응하여 각자가 납부할 세액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라.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예비적으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이 사건 상속인 대표자 지정의 효력
가.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국세기 본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구 국세기본법 제8 조 제2항에서는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 여야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 게 송달함이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에서는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전문에서는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제2호1 '호주승계인'(제3호)을 열거하고 있는바,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단서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구 상속세법 제25조의2 후문에 따라 공동 상속인 중 1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등 납세고지로써 나머지 공동상속 인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마치도록 하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요건 은 제한적 ㆍ 열거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에 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과 같이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상속인들에게 대표자를 정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다음, 같은 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 중 1언을 대표자 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세무서장은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각 상속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위 각 규정의 해석상 구 국세기본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공동상속인들이 승계하여야 하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존재함으로 인 하여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상속인들 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1로 한정된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구 상속세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도 !공동상속인들이 승계하여야 하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들이 스스로 상속인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한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공동상속 인들이 승계하여야 하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대표자를 정하여 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상속인들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세무서장이 지정한 대표자'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가 1998. 5. 28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을 근거로 내세워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인 대표자 지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유M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담당하였던 피고 측 담당자 유MM은 1998. 7. 13.경 망인에게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망 신HH의 사망 당시 그 상속인들에게 승계될 망 신HH의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망 신HH의 공동상속인인 망인 및 원고들 중에서 그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 이 사건 상속인 대표자 지정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상속인 대표자 지정 통지 후 망인에게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구 상속세법 제25조의2.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져1]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 세 부과처분의 효력이 마친다고 볼 수는 없다.
4. 원고들에 대한 각 공시송달의 효력
가. 인정사실
"1) 원고 신AA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1988. 12. 19. 이후 '서울 송파구 OO동 00 OO아파트 00동 0000호'이었다가 1997. 4. 25. '서울 광진구 OO동 000 OOO아파트 00동 000호'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동일하다 그런데 피고 측 담당자인 유MM은 1998. 7. 1.경 원고 신AA에게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과정 에서 '서울 송파구 OO동 000'로 이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8. 7. 23경 원고 신AA에 대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2) 원고 신OO은 1996. 11. 4. '서울 강남구 OO동 0000'으로 전업 선고하였으나, 1997. 5. 13.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었다 유MM은 1998. 7. 1.경 원고",신BB에게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 OO동 000'으로 이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역사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 호에서 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8. 7. 23 경 원고 신BB에 대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3) 원고 신CC, 신DD, 선EE, 선FF은 모두 망 선HH의 사망 전에 국외 이주를 위하여 출국하여 망 신HH의 사망 당시 및 그 이후에도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상태였고(원고 선CC은 1972. 10. 28., 원고 신DD은 1970. 11. 17., 원고 선EE은 1979. 6. 12., 원고 신FF은 1990. 11. 17 각 출국하였고, 특히 원고 선CC, 선DD은 제적등본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신원이나 소재지 파악이 더욱 어려웠다), 유MM은 망인으로부터 위 원고들이 국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서 외무부 등에 위 원고들의 신원이나 소재지를 파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위 원고들의 신원이나 소재지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자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8. 7. 23.경 위 원고들에 대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모두 공시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6호 증의 각 기재, 증인 유M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신AA에게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납세 고지서를 송달할 당시 원고 신AA의 주소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0000 OOOOO아파트 00동 000호'이고,피고로서는 원고 신AA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1'로 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1998. 7. 23.경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 바,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 신AA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신AA에 대한 위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반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신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즉 원고 선BB, 선CC, 신DD, 선EE, 신FF에게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각 송달할 당시 위 원고들은 모두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제1호) 내지 1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였으므로,위 원고들에 대한 위 납세고지서의 각 공시송달은 유효하다.
5.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신AA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과 같은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기 위하여 그 부과결정의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 납세고지는 그 과세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인바, 위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인 대표자 지정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상속인 대표자 지정 통지 후 망인에게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 신AA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위 4항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원고 신AA에 대한 위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도 무효이므로, 결국 원고 신OO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나. 원고 선BB, 신CC, 신DD, 신EE, 신FF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상속인 대표자 지정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상속인 대표자 지정 통지 후 망인에게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 신BB, 신CC, 신DD, 신EE, 신FF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효력이 마친다고 볼 수 없음은 위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위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이후 위 원고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위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모두 유효하므로,위 각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1998. 8. 3 경 위 원고들에 대하여서는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에 해당 상속인의 성명과 상속세 총액만 기재되었을 뿐 나머지 상속인들의 성명이나 상속인별 상속지분 및 그 상속지분에 응하여 각자가 납부할 세액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공동상속인에 대해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발부함 에 있어서는 국세정수법 제9조와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납세고지서 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영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영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는 할 수 없어 당연 무효 사유로는 될 수 없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누5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위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이 사건 소 중 원고 신BB, 신CC, 신DD, 선EE, 신FF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신BB, 신CC, 신DD, 신EE, 신FF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이때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 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그 처분의 상대방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초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469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사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 선BB, 신CC, 선DD, 신EE, 신FF에 대한 위 납 세고지서의 각 공시송달이유효하여 그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1998. 8. 3 경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은 2011. 1. 28. 경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14.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모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 선AA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원고 신BB,신CC, 신DD, 신EE, 신FF의 각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이 사건 소 중 원고 신BB, 신CC, 신DD, 선EE,신FF의 각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