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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8. 21. 선고 2015누36210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예술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767(2015.01.27)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예술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예술행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적법한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매입세액공제와 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5누362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기획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7. 17.

판결선고

2015. 08. 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주문 가항 및 나항의 ⑤, ⑥, ⑧, ⑩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2. 10. 2.에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409,180원의 부과처분 중 40,655,0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피고가 2012. 11. 9.에 원고 영음기획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⑤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066,870원의 부과처분

⑥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1,663,360원의 부과처분 중 65,004,13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⑧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8,726,430원의 부과처분 중 82,428,87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⑩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380,620원의 부과처분 중 2,376,2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기획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2. 10. 2.에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409,180원의 부과처분, 2012. 11. 9.에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561,15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819,28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188,38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172,78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066,87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1,663,36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497,07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8,726,43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459,070원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380,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기획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2. 10. 2.에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409,180원의 부과처분 중 40,648,370원 부분, 2012. 11. 9.에 한 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561,150원의 부과처분 중 14,206,130원 부분, ②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819,280원의 부과처분 중 37,967,170원 부분, ③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188,380원의 부과처분 중 53,823,290원 부분, ④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172,780원의 부과처분 중 14,353,670원 부분, ⑤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066,870원의 부과처분 중 158,080원 부분, ⑥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1,663,360원의 부과처분 중 77,276,440원 부분, ⑦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8,726,430원의 부과처분 중 96,319,840원 부분, ⑧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380,620원의 의 부과처분 중 6,390,720원 부분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4행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액으로"를 "별지4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액으로"로 고친다.

② 제5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는 '비영리'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을 면제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③ 제7면 제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7) 부가가치세 수령 불능 관련 위법 주장 원고 ○○기획은 면세사업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④ 제8면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어느 시행령 또는 조례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하위법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2322 판결 참조). 그런데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는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용역의 영리 목적 여부에 관하여 기준을 제시한 바 없이 대통령령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하여질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구체적인 내용,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⑤ 제9면 제7행 "볼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기 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4. 4. 1. 법인전환에 따라 개인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법인전환을 위해 개인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것은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을 위해 재화를 현물출자한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 이미 개인사업자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법인으로 전환되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부가가치세 해당여부'란을 공란으로 하여 신고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원고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을 제14호증은 개인사업자 ○○기획이 '법인전환'을 그 폐업사유로 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을 위해 재화를 현물출자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개인사업자 영음기획이 '법인전환'을 그 폐업사유로 하고, '부가가치세 해당여부'란을 공란으로 하여 신고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다른 대부분의 신청자들 또한 생략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를 탓할 수는 없어 보인다."고 하였으며(갑 제3호증),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할 때 원고가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과세사업을 면세사업인 것처럼 숨기는 등 사위행위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등록신청을 하거나,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⑥ 제9면 제12행부터 제20행까지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는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본문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다음 ① 내지 ④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 ○○기획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바 없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를 의미한다.

②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318판결이 과세사업자로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사업자등록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그 사업내용 및 과세자료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근거과세와 세수확보 등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어서 이미 적법하게 신청을 한 이상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 ○○기획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사업자로 적법하게 신청을 하였으나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의 책임 또한 물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동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문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 ○○기획이 과세사업을 영위한 자라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

④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8항에 의하면 제1항과 제3항이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이를 조정하고 있으나, 미등록을 전제로 하는 제1항 제1호와 등록을 전제로 하는 제3항 제1호가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이를 조정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8항은 예를 들어 제1항 제2호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3항 제2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이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을 때 이를 조정하는 조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원고 ○○기획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⑦ 제10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부해주었고, 이에 대해 묻자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님에도 면세 대상이라고 잘못 알렸다 하여도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0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⑧ 제11면 제1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7) 부가가치세 수령 불능 관련 위법 주장 관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기획이 행한 문화행사 대행은 과세사업이어서 원고 ○○기획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원고 ○○기획이 자신의 사업을 면세사업이라고 믿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계약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⑨ 제11면 제21행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다음에 ",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한다.

⑩ 제12면 제2행 "위 미등록가산세" 다음에 "및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한다.

⑪ 제12면 제3행 "별지3", 제12면 제4행 "별지3"을 각 "별지5"로 고친다.

⑫ 별지3 뒤에 별지4, 5를 각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