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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2.23. 선고 2016다26974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다269742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바이오미스트테크놀로지

판결선고

2017. 2.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23.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