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1.1.1.(121),12]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재건축 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재건축의 결의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 소정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이후에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를 완화하는 조항이 신설된 경우, 무효인 재건축 결의나 그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소정의 구분소유자 등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건축의 결의가 법이 정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무효인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재건축 결의는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개의 각 건물마다 있어야 한다.
[3] 재건축의 결의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 소정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유효한 재건축의 결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이 신설되어 '주택단지 안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재건축 결의 정족수가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의 신설로 무효이던 종전의 재건축 결의나 그 재건축 결의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 제48조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3]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 제48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
전농연합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한)
피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외 16필지 11,081.22㎡ 위에 건립되어 있는 ○○연립주택 및 △△연립주택과 그 상가의 구분소유자 169명 중 143명은 위 건물들이 건축 후 18년이 경과되어 노후되었고, 부근토지의 이용상황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재건축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대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를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하기로 결의하고 재건축조합인 원고 조합을 설립한 다음, 1997. 9. 19. 관할 관청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실, 원고 조합은 1997. 9. 20. 위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 중 재건축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재건축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해줄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최고서를 보냈고, 이에 피고들은 1997. 9. 27. 재건축에 불참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 그러자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소로 피고들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1997. 11. 13.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차례로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나아가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고 조합의 위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위 각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에 원고 조합과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그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그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각 부동산의 명도 및 그에 관한 소장 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있다.
2. 법 제48조 소정의 구분소유자 등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건축의 결의가 법이 정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무효인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매도청구권 행사 무렵에 요구되던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였고(법 제47조 제2항), 이러한 정족수에 의한 결의는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개의 각 건물마다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186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연립주택 중 (주소 2 생략) 지상의 △△☆동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총 14세대 중 피고 4, 피고 3, 피고 2, 피고 1 등 4세대(28%)가, (주소 3 생략) 지상의 ○○▽동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총 9세대 중 피고 11, 피고 9, 피고 10 등 3세대(1/3)가, (주소 4 생략) 지상의 ○○연립주택 □□동에 대하여는 총 6세대 중 피고 8, 피고 7 등 2세대(1/3)가, (주소 5 생략) 지상의 ○○연립주택 ◇◇동에 대하여는 총 9세대 중 피고 5, 피고 6 등 2세대(23%)가 각 재건축에 찬성하지 아니하여 위 각 동의 연립주택 모두가 법이 정한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4/5)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 각 동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유효한 재건축의 결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구분소유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는 그 후 '주택단지 안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완화되기는 하였으나(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신설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 위 조항의 신설로 무효이던 종전의 재건축 결의나 그 재건축 결의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소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매도청구권의 행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