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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537,44544,44551 판결
[구분소유권매도·재건축결의무효확인·재건축결의등무효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에서 규정하는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재건축결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임을 감안할 때,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 같은 법 제48조 소정의 구분소유자 등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건축의결의가 같은 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유효한 재건축결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후 재건축불참자 일부가 추가로 재건축결의에 찬성함으로써 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족수의 하자가 치유되어 무효인 종전의 재건축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1] 재건축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결의의 효력(무효)

[2] 재건축결의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에 정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같은 법 제48조 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후 재건축불참자 중 일부가 재건축결의에 찬성함으로써 정족수를 충족한 경우, 당초 재건축결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최영동)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선중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에서 규정하는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재건축결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임을 감안할 때,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5996 판결 , 2006. 7. 4. 선고 2004다7408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48조 소정의 구분소유자 등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건축의결의가 같은 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유효한 재건축결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후 재건축불참자 일부가 추가로 재건축결의에 찬성함으로써 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족수의 하자가 치유되어 무효인 종전의 재건축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100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2001. 4. 21.자 재건축결의가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결의로서 무효이고, 2003. 8. 1.자 임시총회에서의 하자치유를 위한 결의도 그 판시와 같은 특별 다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데 2003. 8. 20.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최고할 때까지 위 정족수가 추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권리남용의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된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심리미진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위 각 재건축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나머지 상고이유는 모두 원심의 결론에 영향이 없는 설시에 대한 비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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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7.22.선고 2003나52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