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공1994.8.1.(973),2135]
가.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입증의 정도
나. 작업중 추락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고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추락사고로 인한 상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작업중 추락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고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사인과 관계없는 신체상황으로 전신탈진 및 기아로 인한 심폐기능약화로 추정되었으나 사망 전 위 망인에 대하여 한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요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진단된 경우 추락사고로 인한 상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노동부 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신안전기에 전공으로 근무하던 소외 1은 1990.11.18. 11:00경 소외 2 등과 함께 충남 서산군 대산면 독곳리 소재 전기철탑공사 작업장에서 족장목 철거작업을 하다가 위 소외 2가 실수로 떨어뜨린 길이 약 5m, 직경 20cm의 족장목에 뒷머리를 강타당하면서 3m 아래의 땅바닥에 떨어져 요추1번압박골절, 뇌좌상, 좌측대퇴부 및 골반부좌상, 제3, 4, 5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위 소외 1은 위 상해를 입고 즉시 인근 서산시 소재 용병원에 후송되어 그때로부터 같은 달 30.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로써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1. 그 주거지 인근의 강원 철원군 소재 길병원으로 전원되었고, 다시 그때로부터 1991.5.4.까지 위 요양급여로써 약 6개월간 위 병원에 입원하여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후(그 사이인 1991.1.16.부터 같은 달 21.까지는 인천 소재 중앙길병원 신경외과로 전원하여 치료) 보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어 퇴원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와 같이 위 길병원에서 퇴원을 한 뒤에도 계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다가 1991.5.15. 요추부동통과 양측하지방사통이 심하여지자 위 길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고, 같은 해 7.6. 퇴원을 하였으며, 그때로부터 같은 해 8.20.까지 다시 통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8.23. 03:00경 주거지에서 사망하였는데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단지 사망진단서상 사인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으로 전신탈진 및 기아로 인한 심폐기능약화 추정이 된다고 하는 기재가 있을 뿐인 사실, 위 소외 1이 사망하기 직전인 1991.8.20. 당시 주기적인 약물가료와 물리치료를 요하는 후유장애만이 남아 있을 뿐 보행에 지장이 없었고,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요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의 사망이 앞서 본 상해가 악화되어 발생된 것이라거나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하여 위 소외 1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3.10.12. 선고 93누9408 판결; 1992.2.25. 선고 91누85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경우, 위 망 소외 1이 1990.11.18. 11:00경 이 사건 추락사고로 입은 요추1번압박골절, 뇌좌상, 좌측대퇴부 및 골반부좌상, 제3, 4, 5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은 그 상해의 부위 정도로 보아 상당히 중상이라고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추락사고로 부상하기 전에는 건강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부상한 이후에는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는데도 위 사망 당시는 전신탈진 및 기아로 인하여 심폐기능이 약화될 정도의 건강상태가 되어 사망하였다는 것이며 사망할 무렵 계속적으로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위 길병원측에서도 위 망인에게 다른 종합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아 보도록 권고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비록 위 길병원에서 위 망인의 사망 3일 전인 같은 해 8.20. 위 망인에 대하여 한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요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진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평소에는 건강하였던 위 망인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전신탈진 및 기아로 인한 심폐기능이 약화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원인과 경위, 위 망인이 치료를 받던 도중의 신체상태의 변화, 치료의 경과, 위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위 상해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가공될 여지가 있었는지 여부, 위 길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권하게 된 연유 등을 좀더 심리하여 위 상해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상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고 만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