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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2. 26. 선고 2008두23207 판결

주택의 창고부분이 연면적에 해당 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8696 (2008.11.21)

제목

주택의 창고부분이 연면적에 해당 되는지 여부

요지

창고 부분은 양도 당시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이어서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18696 (2008.11.21)]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146,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61,114,620원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689 (2008.06.03)]

주문

1.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146,430원의 부과처분 중 61,114,6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146,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9. 남편 신문○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동 1523-12 대 289.5㎡ 및 위 지상 1층 106.92㎡, 2층 88.13㎡, 지층 73.12㎡ 연면적 268.17㎡의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위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다음 2002. 12. 30. 김정○ 외 1인에게 10억 3,000만 원에 양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에서 '이 사건 주택의 연멱적이 264㎡ 이상이어서 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고 2006. 1. 4.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433,000원을 산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연멱적에서 지하실 창고 부분 14,16㎡(이하 '이 사건 창고 부분'이라 한다)를 제외하면 이 사건 주택의 연멱적이 254.01㎡가 되어 고급주택의 기준인 264㎡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2006. 2. 16. 비과세로 직권시정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다시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 부분은 신발장, 운동기구 보관장소 등 일상의 주거용 생활공간으로 사용되어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감사지적과 함께 위 비과세결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자,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146,430원(원래 110,146,437원 중 10원 미만 버림,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49,031,815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1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창고 부분은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그 연면적이 265㎡에 미달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만큼,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2006. 2.경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아들여 비과세결정을 한 바 있는데 그 후 다시 이를 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존속력에 반하여 이미 확정된 원고의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피고의 세무상담내용에 따라 이 사건 창고 부분의 공부상 표시를 실지현황에 맞게 정리하는 등 위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믿고서 별도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세청 예규 등에도고급주택 판정시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실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었던 점,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피고가 위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직권시정을 통해 비과세결정을 하였기 때문인데 이후 피고가 위 비과세결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비과세양도소득)

(1세대1주택의 범위)

(고급주택의 범위)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어 2003.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에 시행되던 것) 제154조 제1항, 제3항, 제156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대상이나, 고급주택, 즉 거주용 건물의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고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4,000만 원 이상이며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때 거주용 건물의 주택의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라고 함은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건물의 연면적이 264㎡ 이상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물 전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인지에 따라서 합목적적으로 가려야 하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6254 판결 참조). 주택의 창고, 차고로 사용되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있고 외형상 독립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다면 이는 주거용 건물의 일부로 보아 그 면적을 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며(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4805 판결 참조),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도 그 부분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 것인지, 주거용 외에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제공된 것인지에 따라 가려야 한다.

(나) 갑6, 7, 8, 10, 12-2, 15, 16, 을2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원래 지층부터 2층까지 전층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양도 직전인 2002. 12. 24. 원고의 신청에 의해 지층 73.12㎡ 중 이 사건 창고 부분에 해당하는 14.16㎡의 용도가 창고로 변경되었고, 위 양도 당시 이 사건 창고 부분은 신발장, 운동기구, 자전거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된 사실, 이 사건 주택의 지층은 이 사건 창고 부분, 다용도실, 보일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주택은 사무실 등 주거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바 없고 이 사건 양도 당시 위 지층은 다용도실 등 부분이 타인의 주거로 임대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고 부분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이어서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창고 부분의 면적도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은 그 연면적이 264㎡ 이상이어서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누266 판결, 1980. 3. 11. 선고 79누122 판결, 1990. 10. 23. 선고 89누6426 판결 등), 이는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지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 등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과정에서 인용재결에 의해 종전의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된 경우 위 재결에 기속되어 그 내용을 실현하여야 할 당해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동일사항에 관하여 위 재결내용과 모순되는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결과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잘못된 판단으로 원고의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아들여 비과세 결정을 한 후 다시 감사원으로부터 위 비과세결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은 법리에 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원고의 법적 지위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피고의 세무상담내용에 따라 위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믿고서 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갑4, 15, 을6에 의하면, 종래 고급주택 판정시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과 관련하여 기존의 국세청 예규(재일 46014-2250, 1997. 9. 24.)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실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었던 반면, 감사원의 심사례(감심 99-363, 1999. 12. 31.)에서는 앞서 본 이 법원의 판단내용과 같이 '지하실 창고 등의 경우 그것이 본건물인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이라면 그 면적은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시켜 계산한다'고 해석하고 있었고, 이후 국세청 법령심사위원회에서는 위 각 기관별로 상이한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한다는 목적하에 2001. 2. 23. 의결사항으로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에 지하실의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기준을 마련하기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후 위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피고로부터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433,0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자, 위 의결사항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도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위 비과세 결정으로 자진시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창고 부분이 이 사건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시 그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위 국세청 예규나 국세청 법령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 또한 위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위 주장을 받아들인 적도 있는 만큼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에 관한 것이나, 이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피고 등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 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너무 가혹한 점, 더욱이 피고의 2006. 2. 16. 위 비과세결정 이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점, 그리고 이 사건 창고 부분의 공부상 용도가 이 사건 양도 직전에 주택에서 창고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고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의무이행을 해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61,114,620원(이 사건 처분 당시 계산된 원래의 양도소득세액 110,146,437원 -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49,031,815원, 10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