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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8893 판결

[해임결정효력정지등가처분][공1991.10.15.(906),2411]

판결요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헌법상의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등의 보장 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를 준용하는 근거가 되는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면직사유를 규정한 제58조 제1항 제4호 는 근로자의 근로기본권을 규정한 헌법 제33조 제1항 , 법률유보에 관한 일반규정인 헌법 제37조 제2항 , 평등에 관한 규정인 헌법 제11조 제1항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진국 외 1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학교법인 거창대성고등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헌법상의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등의 보장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 이다( 당원 1990.9.11. 선고 90도1356 판결 ; 1990.7.24. 선고 90도6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의 준용근거가 되는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면직사유를 규정한 제58조 제1항 제4호 는 근로자의 근로기본권을 규정한 헌법 제33조 제1항 , 법률유보에 관한 일반규정인 헌법 제37조 제2항 , 평등에 관한 헌법 제11조 제1항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헌법재판소 1991.7.22. 자 89헌가106 결정 참조).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심급 사건
-마산지방법원 1990.8.17.선고 90나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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