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공1982.9.1.(687),708]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등기의 의미
토목, 건축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대도시내의 법인이 분양하기 위하여 상가, 아파트 등을 건축하여 이를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직접 그 사무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의 부동산 취득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는 법인 등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인가 또는 그 이후의 부동산등기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할 것도 아니다.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의용지방세법(1979.4.16 법률 제3160호)제138조 제1항 제3호 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같은 법 제131조 에 규정한 세율의 5배로 한다”라고 중과세를 천명하고, 한편 위 법 제138조 제3항 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1979.4.27 대통령령 제9439호)제102조 제2항 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본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설립설치, 전입,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 취득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는 그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의 명문으로 보아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 창고, 하치장 등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고 풀이 할 것이며, 그렇다면 토목, 건축, 부동산 매매 임대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분양하기 위하여 상가, 아파-트 등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의 부동산취득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는 법인 등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인가 또는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인가의 여부에 그 해석을 달리할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바 ,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의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여 한 이 사건 등록세 과세처분을 위법이라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지방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